2005년 보리회 년말 송년 모임겸 신년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06. 1. 13(금) 18:30
ㅇ 장 소 : 용산전자상가내 시영주차타워 입구 최고집 갈비네 - 아래 도면 참조
(02-704-1600)
ㅇ 가는방법 : 지하철1호선 용산역-> 관광터미날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 -> 전자웨딩홀 뒷편
주차타워 가는길옆 최고집 갈비네
지하철4호선 신용산역 -> 용산지하도 -> 이하같음
ㅇ 안 건 : 송년 - 신년 모임 및 회장, 총무 선출 - 회칙에 따른 회원 제명, 당면과제등
ㅇ 기 타 : 참석여부 꼬리글로 수요일까지
모임결과
ㅇ 참석자(11명) : 현섭, 성호, 상범 제외한 11명 참석
ㅇ 주요결정사항 : 회장-현만, 총무-기종 선임
ㅇ 회원제명 : 현섭, 상범 본인들의 최종 소명기회 제공후 다음 회의시 확정
보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보리회"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신의와 우애로써 상부상조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제1항 거창상고 23회 졸업생으로써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 한다.
제2항 정회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자와 정회원 이
였다가 서울 및 수도권을 벗어난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정회원 이였다가 서울 및 수도권을 벗어난 회원으로서 일시적으로 회비 납부 의사
가 없는 자는 준회원으로 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조 (회원가입) 회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회원제명) 회원으로써 12개월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연속 3회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모임에 불참시에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운용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제7조 (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기록 및 재무를 담당한다.
제8조 (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회장, 총무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각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결원시는 즉시 보선한다.
제 4 장 회의
제9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 1 회로 하고, 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 7일전까지 통
보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예산심의 및 결산
3. 회칙 개정(재적의 3분의2이상의 동의로 한다.)
4. 회원 가입, 탈퇴,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정
제11조 (재정운영) 본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12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월회비 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월회비는 월 2 만원으로 하
며, 특별회비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필요
한 때에 금액을 정하여 각출한다. 다만, 회의 운영을 맡은 총무는 연락 등 경비를 감안하여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6 장 사업
제13조 (사업)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위하여 애경사시 각 항에 대하여 지급한
다. 다만, 준회원은 정회원의 지급기준에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년이내 30%, 4년이내 20%, 5년이내 10%, 5년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1. 부모 애·경사(처가포함) : 정회원수*3만원
2. 회원 및 자녀의 입원
- 7일이상∼1월미만 : 정회원수*1만원
- 1월이상∼2월미만 : 정회원수*1.5만원
- 3월이상∼6월미만 : 정회원수*3만원
- 6월이상 : 정회원수*5만원
3. 회원 자녀의 애·경사 : 부모에 준하여 지급한다.
4. 회원 본인 및 처의 애사 : 정회원수*10만원
5. 회원 본인 및 처의 경사 : 정회원수*5만원
제14조 (지급사항)
1 .제13조의 경우 화환1개를 표시할 경우 지급금액에서 감한다. 화환은 당시의 시세로 임
원이 정한다.
2. 기타의 경우는 선례에 따라서 집행한다.
제 7 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미비된 사항은 통산 관례를 따른다.
(부모 2주이상 입원 20만원 - 병문안)
제2조 본 회의 회비는 요청에 따라 증, 감 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의 신임회원은 회원가입 당시의 회비잔액 및 미납회비를 정회원수로 나눈 금액
에 10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며, 당월부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 애경사의 자금은 본회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5조 본 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적립된 회비를 일체 반환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
해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일 현재 회비적립금(미납회비제외)을 회원수로 나누어서 반환할 수
있다.
첫댓글 출장복귀 즉시 참석하겠음. 부부동반인가
부부동반 아님....메일로 회비납부 내역 및 수입지출내역 송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가면 영화 보여주나요.... 소로리님
관계사이지만 고객관리차원에서 서비스하겠음
참석해야제..보리회 발전을위해...
이슬이도 참석하지
참석합니다. 무슨 영화 야그인가요....?
참석 못함을 아뢰오. 쨈 맹그는 회사(논산. 복음자리)에 장기출장이라서요. "좋은 모임 뜻깊은 자리되이소! "
현만, 콜한촌놈, 떵가이, 창성이 참석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