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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정진경 판사 글과 댓글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추천 0 조회 150 09.05.16 09:48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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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5.16 10:31

    첫댓글 우리는 사법정화의 기치를 높게 들었습니다....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회원님들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09.05.16 10:58

    정진경 판사는 국민의 반이 반대한다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판결을 하나요? 정진경판사는님 신영철 대법관이 주제파악을 못하고 있는것에 그대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칭찬보다 절못을 일께워 주어 올바로 행동하게 하는것이 후배로서의 도리아닐까요? 주제 파악을 할줄 아는 대법관이라면 왜 후배들이 이럴까요? 당사자의 반이 반대할까 아닐까가 그리중요한가요? 촛불집회는 국민들 대다수가 참가한 것아닙니까? 법관의 신분보장 이라하여 흠결이 있어도 강건너 불구졍하라고요? 이번 일의 본질이 법관의 신분보장이라 생각하시나요? 아아 흙을 백이라 하라면 할 판사. 자기주장이 없는 판사 당신도 자진 사퇴하시요

  • 09.05.16 12:31

    정진경부장판사는 국민으로 세공(월급)을 받으면서도 국민을 상전으로 뫼시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신출세와 이익만을 위해 아부건성만으로 탈을 쓴 사람이군요,

  • 09.05.16 12:23

    왜냐고요, 정부장판사는 ",,,대법관은 최고의 자리다,,,징계는 별의미가 없다,,파면할 수 없다,,,,헌법에 보장되 있기 때문이다,,,오히려 단독판사의 집단행동은 자기 모순이다"라고 했다

  • 09.05.16 13:59

    쌉살개와 미친개 소리는 다를 수 밖에 없지만 내가 현직 경찰,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들에 의해 구속되어 15년구형에 6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그 경찰에게 금 31억원을 달라고 소송구조를 신청했던바, 이 재판장은 해 주겠다고 결정했는데도 불고하고,

  • 09.05.16 14:31

    위 같은 조건에서 정진경부장판사에게 위 현직 부장검사,부장판사에게 금 31억원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구조을 신청했던바 정진경부장판사는 기각하였고, 따라서 나는 정진경부장판사에게 그 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해 진행중에 있습니다,구경한번 해 보세요 ,화계장터,

  • 09.05.16 14:31

    그렇다면 정진경부장판사는 판사임용 때 법관으로서의 선서한 내용과 달리 그가 쓴 글에서 보드시 사법부의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헌헙 제 103조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의적으로 나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 09.05.16 13:27

    따라서 위와 같은 집단이기주의를 적극활용하여 나는 피고인 정진경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시 법정에서 피고 정진경부장판사에 대한 본인신문에서 위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이것이 묘수다,그래서 나는 사피자들에게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아니라 피가되고, 살이되는 지게백반이다'라고 일찍부터 주창한 것입니다, 언녕

  • 09.05.16 14:13

    결론적으로 부연하자면 나, 80대 노병은 정진경부장판사가 사법부를 떠나는 처량한 뒷 모습을 법피해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죽지 않고, 줄기차게 살아 숨쉬는 것이니다. 굽신 굽신 떡실신 떡실신 떡실신

  • 09.05.17 12:46

    정진경 사시안 몰골을 보기 위하여 재판에 필참해 볼여고 합니다! 사시안을 가지고 불공정할께 빤한 판관을 만나셔서 임문택 동지의 사안이, 진실구현 승소하시기가 무척 지난할 것이라고 사료 되옵는데, 그 만큼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필승기원드림.

  • 09.05.16 14:19

    이런자가 법원에 판사라고 있으니 법원이 철밥통 노릇이나 하는 것입니다.

  • 09.05.17 00:33

    허교수님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저는 허교수님과는 일면식조차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물론 없습니다,더하여 저는 경북고등하교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정해창씨와 동창이고 삼촌께서는 밀양에서 병원을 한 관계로 같은 동향인으로서 허교수님을 탓할 이유도 더 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 11 "허찬권 교수님 만찬에 대한 초대장"이란 제하의 글중 만찬참석 자격 및 범위 7가지에 저촉되어 엄청난 상처를 입고, 윗글에 대한 댓글을 단 사실에 대해 허교수님께 심려를 끼쳤다면 우선 게시판을 통해 정중히 사괴부터 드립니다,

  • 09.05.17 10:33

    저는 위와 같은 누명을 벗기 위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허교수님 재판일을 기해 사피자라는 탈을 쓴 도둑들이 사피자들에게 소장이나 고소장 등을 작성해 줄 자격미달이거나, 권한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 허교수님 만찬자리 초대, 각 기관장 및 기자 참석"이라고 허풍을 뜰어 불쌍한 사피자들을 끌어모아 그들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사피자들에게 날강도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09.05.17 10:33

    허교수님께서는 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화인된다면 날강도들을 퇴치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실례합니다.

  • 09.05.16 22:05

    헌법 103조를 유린한 판관들를 사법부로 부터 영원히 도태하는 파면이야말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 지름길 입니다. 법관 신분보장에는 의무와 책임이 동반함을 망각하고 헌법103조를 악용하여 조자룡 헌칼 쓰듯이 법관의 불법행위 마저도 인정하고 소송절차를 철저히 유린해도 좋다는 면제부는 더욱 더 아닙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2009년 5월 16일 秋空 드림

  • 작성자 09.05.17 03:37

    임 선생님께서 많은 글을 게시 하셨고, 숙독했습니다, 아마 사법정화에 우리는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코리아

  • 작성자 09.05.17 03:45

    단편적 반대의 탄핵구절을 그의 주장에서의 모순으로 적시한다면 "1. 현재의 울분에 찬 소장판사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2. 법관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3.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발전과 사법부의 독립에도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데 왜 " 소장 판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구절이 필요합니까?...왜 소장 판사들이 강하게 반대합니까?....그들은 평상심이 없는 주장이라면 판사로서 덕목을 못 갖춘 부적절한 판사들로 가득하다는 모순에 즉 자가당착이 됩니다...따라서 전진경 판사는 퇴출 되어야 하는 판사로 직결 됩니다.

  • 09.05.17 10:20

    국가의 주인이신 국민에 대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다는 국민주권님에 대한, 판사님들의 의무는 팽개쳐도 된다는 논조이시군요,,,???? 공자와 애자와 국자를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고, 판사직분의 국민에 대한 충성 1,2,3,4도 모르시는 분으로서, 국민을 즈려밟고 올라설 수 있으신 판관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혹 아니신가요? 혹 공공의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읍참마속의 군기와 처절한 심정을 아시는지요? 정판사님은 국민을 정판사님의 가족처럼, 아니면 지인처럼 대하시는지요? 법관신분으로서 헌법103조의 뜻을 정진경판관님은 조금이라도 아시는지요? 정판사님이 시정잡배 개인신분이시라면,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습니다,

  • 09.05.17 10:26

    만,,옳고그름을 판단판시하시는, 성스러울 정도로 중요한 고귀하신 직분이시기에 그에 비하여 더욱더 청렴결백하시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의 언행에 추상같이 임하시며, 자유정의평화의 사고와 언행을 하셔야 되고, 관조의 양심을 기본으로 하셔야 될 판관님께서 개인적 인정에 너무 치우친 사팔뜨기안목의 의사표현 아니실까요? 잘못된 사시안으로 판단판시하는 자리에 앉아 전관예우, 편법권모술수의 지록위마 식 판결로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시켜, 죄없고 흠없는 자 죄를 씌워 벌을주고 패소시킴으로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치는 않으신지요? 소탐대실이 옳다고 하는 군상이 누굴 판단하시겠다꼬,?

  • 09.05.17 10:27

    소인말이 틀린가 옳바른가를 아실려면,,, ! 당신같은 사고방식의 권모술수 비양심판관의 의 맛을 보신 후, 인생의 진맛을 보신 후 염라대학교 지옥부에 입학 하실려면,,,님께서는 당장 염라대왕 말씀에 기계처럼 움직여 행정처리하는 저승사자가 입었음직 한 당신님의 하등법복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시고,,, 09.05.16 04:36

  • 09.05.17 10:28

    어느경우에도 옳바르실 당신아버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자격으로, 당신같은 이현령비현령사고의 판사만나 법정에 입정하여, 아주 정당한 법리를 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같으신 오만방자 비양심판관의 비양심벽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니,,,?! 이현령비현령 당신같은 사고방식의 판사님에게 당신의 정당한 법리가 먹혀 들어가나? ㅉㅉㅉㅉ! 시간상 다음에 추언. 09.05.16 04:21

  • 09.05.17 10:29

    아주 큰일을 내실분= 남대문에 불을 지른 채종기씨가 있으셧는데,,,혹 대법원에 불을 지르고 대한민국을 태워 버릴 분이 당신님이 아니실지? 대한민국 바법부의 장래가 당신님들로 인하여 심히 개탄스럽고 우려 됩니다. 죄송하지만, 자,,,아! 정진경 판사님이나 소인이나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인간다웁게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정진경당신님이나 소인이나 직계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09.05.16 04:58

  • 09.05.17 10:30

    어우경(한국기... 이 법관을 교육시키려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09.05.16 09:58

  • 09.05.18 11:19

    정판사 대갈통님속의 생각이 군림과 오만과 개인영달로 꽉차 있어 공익과 정의는 씨도 없는 못된 정판사노무를 선도하기 위한 어우경지존의 의기로우신 소에, 내도 참석 합시다! 공정과 공평과 진실과 정의 등등등을 모르고 또는 망각한 사고방식의 자들은 판관자질과 자격이 없음은 물론 입법사법행정의 부서에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상인이 알맞은데 어이하여 판단판시하는 신성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꼬!??? 국가의; 불행이제!!!

  • 09.05.17 10:31

    허찬권 법관은 법관다워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벗어나면 법관이 아니다. 09.05.16 13:53

  • 09.05.17 10:31

    추공 헌법 103조를 유린한 판관들를 사법부로 부터 영원히 도태하는 파면이야말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 지름길 입니다. 법관 신분보장에는 의무와 책임이 동반함을 망각하고 헌법103조를 악용하여 조자룡 헌칼 쓰듯이 법관의 불법행위 마저도 인정하고 소송절차를 철저히 유린해도 좋다는 면제부는 아닙니다. 2009년 5월 16일 秋空 드림 09.05.16 21:57

  • 09.05.17 23:27

    공정과 공평과 진실과 정의 등등등을 모르고 또는 망각한 사고방식의 자들은 판관자질과 자격이 없음은 물론 입법사법행정의 부서에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상인이 알맞은데 어이하여 판단판시하는 신성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꼬!??? 국가의; 불행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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