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사(詩中有史)
지록위마(指鹿爲馬)
환관조고반란전(宦官趙高叛亂前)
황제호해시희롱(皇帝胡亥試戲弄)
지록위마억지변(指鹿爲馬抑止辯)
조정대신아배다(朝廷大臣阿輩多)
조고궤변찬동람(趙高詭辯贊同濫)
망국조짐충신희(亡國兆朕忠臣稀)
국정문란전진국(國政紊亂傳秦國)
진국존속십오년(秦國存續十五年)
위헌계엄통치윤(違憲戒嚴統治尹)
궤변일색공분민(詭辯一色公憤民)
고금권력반복동(古今權力反復同)
헌재속결정상국(憲裁速決正常國)
화옹<和翁>
환관 조고가
반란을
꾀하기 전에
황제 호해를
시험코자 희롱하여 말하기를
사슴을
말이라고 억지를 부려도
조정대신들은
아부만 부리는
소인배가 많아서
조고의 궤변에
찬동하는 신하가 넘쳐나니
나라가
망하려는 조짐으로
충신은 극히 드물었으니
국정이 문란한
진나라 때 역사로 전해오니
천하통일한 진나라도
존속기간은 겨우 15년뿐이였네.
위헌 위법 계엄령을 선포하고도
통치행 계몽령이라고 변명만 한 윤석열은
궤변일색에 민심은 공분을 하고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의
속성은 똑같이 반복만 하고 있으니
헌재에서 하루속히 판결이 나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었으면 하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진시황(秦始皇) 본기(本紀)에서 유래(由來)한 고사성어(故事成語)다. 진시황이 지방 군현순방(郡縣巡訪)을 나갔다가 죽자 환관(宦官)인 조고(趙高)가 진시황제가 죽는 것을 숨기고 진시황제의 유서(遺書)를 조작(造作)하여 아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옹립하고 국정 전반의 권력을 장악한다. 조고는 봉건제(封建制)를 폐쇄하고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체제(體制)인 군현제(郡縣制)로 개혁하고 분서갱유(焚書坑儒)를 주도했던 승상(丞相) 이사(李斯)와 풍거질등 정적(政敵)을 다 죽였다. 환관도 권력에 맛을 들이면 역적모의(逆賊謀議) 반란(反亂)을 꿈꾸는 것이, 정치(政治) 권력(權力)의 속성(屬性)이다. 조정 대신들을 다 자기편으로 만든 조고(趙高)는 반란(反亂)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이 반란만큼은 말을 듣지 않자 8월 기해일(己亥日)에 사슴을 2세 호해(胡亥) 황제 앞에 사슴(鹿)을 받치면서 말을 했다. 황제 전하 이것은 말(馬)입니다. 2세 황제(皇帝)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승상(丞相)이 잘못 알고 있소. 사슴(鹿)을 말(馬)라고 부르다니, 될 말이오? 하고 좌우에 있는 신하 대신(臣下大臣)들에게 물었으나, 좌우에 있던 대신들은 황제가 물어도 조고가 무서워 묵묵부답(黙黙不答)이다. 개중에는 말(馬)이라고 조고의 비유를 맞추는 아부(阿附)하는 소인배(小人輩)들이 많았고 사슴이라고 바른말을, 하는 신하는 조고가 색출(索出)하여 몰래 처형(處刑)을 해버리므로 모든, 신하(臣下)들은 조고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하여 황제를 능멸농락(凌蔑籠絡)한 동시에 자신의 역적모의(逆賊謀議)에 반대하는 신하를 걸러내 색출하여 처단(處斷)하기 위한 권모술수(權謀術數)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자성어(四字成語)이다. 조고는 승상(丞相) 자리에 올라 2세 황제를 살해(殺害)하고 3세 황제 자리에 자영(子嬰)을 옹립(擁立)한다. 진나라 3세 황제(皇帝) 자영(子嬰)은 조고가 황제를 꿈꾸는 것을 알고 자객(刺客)을 시켜서 조고(趙高)를 살해하고 삼족(三族)을 멸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요즘 대한민국도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이 선포되고 무장(武將)한 계엄군(戒嚴軍)이 입법부(立法府) 국회와 선거관리소(選擧管理所)에 무장(武將)을 한 채로 유리창을 깨고 난입(亂)하여 의정활동(議政活動)을 막아 봉쇄(封鎖)하려고 했다. 자다가 깜짝 놀란 시민들이 국회에 몰려가서 계엄군을 막고 비상계엄(非常戒嚴)을 국회에서 해제(解制)시켰다. 국회는 반헌법적(反憲法的) 위헌(違憲)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내고 2025.2.13.일 8차 마지막 변론기일(辯論期日)로 심의할 예정이다. 증언자(證言者)로 나온 증언(證言)을 들어보면 현대판(現代版) 지록위마(指鹿爲馬) 궤변(詭辯)이 난무(亂舞)한다. TV로 생중계된 비상계엄 상황을 5천만 국민은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두 눈으로 다 보았는데도 아직도 나라를 쑥대밭으로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도 뉘우침도 사과도 없이 궤변 거짓말을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광란을 부리고 있다. 한심작태가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왜? 반헌법적 위헌인가를 헌법 조항을 보고 따져보자. 헌법 77조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관한 내용이다.
①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4, 12.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법리 해석이다. 계엄을 선포하고도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무장군인을 침투시켰다. 헌법 조항에 있는 전시도 사변이 일어나지도 않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이 명백(明白)한데도 대통령의 권한 통치 행위라고 아직도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헌 위법 계엄을 통치 권한 행위 계몽계엄이라 하고 의원을 요원이라 거짓 변명 궤변은 현대판(現代版)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아닌가? 국회가 윤석열 탄핵 사유 소추안은 5가지를 헌법재판소 심판 의뢰한 것은 1)계엄조건위반, 2)계엄선포 절차위반, 3)국회 침탈로 기능방해시도, 4) 불법계엄 포고령, 5)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과 사법부 인사 체포 시도이다. 13일 8차 변론심리(辯論審)가 끝 나는 즉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탄핵(彈劾)을 판결(判決)하여 나라가 정상국가(正常國家)가 되었으면 한다. 7차 헌재 비상계엄 탄핵소추 변론을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화옹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