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핵심 도로와 배수로 조건
도로와 배수로를 허가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 !
토지투자시 허가가 나지않는 땅은 시세차익을 볼 수 없는 결국 장기투자로 직결되는 실패한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입지만 보고 개발소문만 듣고 투자하신다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의 기본 핵심인 도로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도로는 건축시 필수 조건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허가는 반려되며
건축은 커녕 맹지와도 마찬가지인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
허가에있어 도로는 딱 세가지
허가의 원칙조건인 건축법상 도로와
예외조건인 현황도로
그리고 사도법상 사도만 체크하시면 토지매입시 전혀 문제없는 땅을 매입할 수 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4미터 폭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 가능한 도로를 뜻합니다.
간단하죠 ?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상 도로조건에 맞지않으면 원칙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 다는점 꼭 기어하셔야 할것입니다.
두번째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의 예외조건을 인정하는 도로로 지적상 길이 없지만 현황상에는 길이 있는 말 그대로의 길로쓰이고 있는
도로입니다. 누가봐도 길로써 인정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 예전부터 관습상 도로로사용해온 길 .
이 길을 허가 담당자가 도로로 지정공고 하는 순간 이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되어 현황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입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폭4미터미만의 현황도로라도 허가를 득할 수 가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법상 도로의 예외인 사도법상 사도 입니다.
사도란 개인이 만든 길입니다.
공로에 접한 개인이 준공띈 도로로 보면 되는데 , 사도가 접해있는 땅을 매입시는 신중하셔여야 합니다.
사도는 지목상 도로인경우와 현황상 도로인경우 , 지목상 도로가 아니지만 현황상 도로인경우로 나뉩니다.
두가지경우 효력은 천지 차이가 나기에 사도를 접한 토지를 매입시 절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며 , 매도 및 매수 의뢰 상담 환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개발행위허가의 핵심 도로에 이은 배수로입니다.
팩트하나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며 도로조건만 만족한다거나
배수로조건만 만족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배수로에는 크게 인공배수로 , 자연배수로 , 현황배수로로 나뉘며 배수로는 어떤조건을 갖춰야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살펴보 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꽃 배수로 인공배수로입니다.
인공배수로는 쉽게 맨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맨홀과 집수정이 있으며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나뉩니다.
토지매입시 인접한곳에 인공배수로가 있다면 배수로 조건 만족할 것으로 보여지면 상황에 따라 모든 여건이 달라지기에
확인 또 확인은 필수 입니다.
두번째 개발행위허가의 핵심 자연배수로 입니다. 자연배수로란 도면상 구거,하천을 뜻하는것으로 토지매입시 인공배수로가 없을시
자연배수로의 존재만으로 허가를 득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권의 명칭 및 허가권자등 조건이 다르기에 이또한 혼자서
판단하시면 맹지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토지전문가와 상담 또는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후 매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개발해위허가의 핵심 현황 배수로입니다. 현황배수로란 도면상에 자연배수로도 존재하지 않고 인공배수로도 존재하지 않지만
땅을 봤을때 인접한 곳에 물이 흐르는 물길을 뜻합니다. 현황배수로만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으나 현황배수로 또한 최종방류지의
지목등을 확인해봐야하기에 물길이 있다는것만으로는 허가를 득할 수 는 없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