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2)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본 다음, 위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으로 올라갔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거침입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위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나머지 그곳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가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2009도 4339 호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2)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변호사 한수복 【원심판결】대전고법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의자는 2008. 6. 13. 0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가 4층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12~1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8. 6. 13. 0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4층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12~1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그 옆의 공용계단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로만 처벌하면서, 주거침입을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당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로 판단된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었지만 검찰의 입장은 위와같은 상황은 범의가 있었거나 과거 전과가 성폭력이 있기 때문이다와 같아서 주거침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거침입에서 제가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는 부모님집에 가지 말라고 했(사전 연락하고 오라고)고 현장검증에서 주거자의 허락 없이 상대방이 들어와서 사진 찍은 것이 입증이 됐는데(두가지 내용이 입증 되었다는 수사관 녹취록 있음) 무엇이 부족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검사를 설득해 기소로 갈 수 있을까요?
아고라 청원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사건을 네티즌 여러분들께 호소하여 도움을 청하는 제도인데 어찌하여 청원 주소가 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지금은 제목이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네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었지만 검찰의 입장은 위와같은 상황은 범의가 있었거나 과거 전과가 성폭력이 있기 때문이다와 같아서 주거침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거침입에서 제가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는 부모님집에 가지 말라고 했(사전 연락하고 오라고)고 현장검증에서 주거자의 허락 없이 상대방이 들어와서 사진 찍은 것이 입증이 됐는데(두가지 내용이 입증 되었다는 수사관 녹취록 있음) 무엇이 부족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검사를 설득해 기소로 갈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특별사정=공사 책임자 ......?
주거침입 시점이 공사 끝나고 두달 후입니다
의견차로 민사준비 중에 내용증명을 먼저보내 소송으로 진행 할 수있음을 알린 상태입니다
경찰 의견서는 보셨나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다른 글에서 본 것같은데,
그렇다면, 꼭 경찰 의견서를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경찰 의견서대로 검찰에서도 쓴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난 후에,
반박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같습니다.
네 아직요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 청원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사건을 네티즌 여러분들께 호소하여 도움을 청하는 제도인데
어찌하여 청원 주소가 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지금은 제목이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네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