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 이 두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SE HEE 추천 0 조회 121 14.03.11 00: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3.11 02:02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었지만 검찰의 입장은 위와같은 상황은 범의가 있었거나 과거 전과가 성폭력이 있기 때문이다와 같아서 주거침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거침입에서 제가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는 부모님집에 가지 말라고 했(사전 연락하고 오라고)고 현장검증에서 주거자의 허락 없이 상대방이 들어와서 사진 찍은 것이 입증이 됐는데(두가지 내용이 입증 되었다는 수사관 녹취록 있음) 무엇이 부족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검사를 설득해 기소로 갈 수 있을까요?

  • 14.03.11 07:1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특별사정=공사 책임자 ......?

  • 14.03.11 12:25

    주거침입 시점이 공사 끝나고 두달 후입니다
    의견차로 민사준비 중에 내용증명을 먼저보내 소송으로 진행 할 수있음을 알린 상태입니다

  • 14.03.11 12:52

    경찰 의견서는 보셨나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다른 글에서 본 것같은데,
    그렇다면, 꼭 경찰 의견서를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경찰 의견서대로 검찰에서도 쓴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난 후에,
    반박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같습니다.

  • 14.03.11 14:57

    네 아직요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3.12 14:02

    아고라 청원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사건을 네티즌 여러분들께 호소하여 도움을 청하는 제도인데
    어찌하여 청원 주소가 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지금은 제목이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네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