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당선무효형, 이대로 좋은가?]
1. 노예의 길
'노예의 길'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는 국가는 시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개별 (경제/시민)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자기 삶을 국가의 은혜에 의탁하는 사회는 개별 국가기관의 노예가 된다는 이론을 정립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저서입니다.
2.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체계
우리는 배심제가 없고, 형사사건을 모두 국가기관이 담당합니다.
즉, 수사와 재판에 시민들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3. 공직선거 결과(=민주주의)를 관료들이 뒤집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당선무효형'이라는 제도가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제264조에서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의 수만 해도 500종류가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론회에서 '아니오'라고 해도 표적 기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쌍두노출을 해도 우발적이라면서 그냥 덮어줄 수도 있는 등, 그야말로 검찰(선거법은 검찰 직접 수사개시 대상입니다.)과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리를 복잡하게 만들수록 전관 법조인들이 높은 수임료를 벌게 되는 것은 덤입니다.
4. 당선무효형 제도의 비민주적 성격
3권이 분립된 상황에서 입법부 구성원과 행정부 수반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출하는데, 소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표적 수사하고 재판하면 국회의 판도가 바뀌고 대통령도 바꿀 수 있습니다.
5. 대안
가. 당선무효형 규정을 폐지하고,
나. 시민들과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알리고, 보장
어떠한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시민들에게 알린 뒤, 차회 경선에서 감점 등으로 반영하도록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선거법상으로는 그러한 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 해당 사항을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투표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사와 법관이 시민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게 두는 것은 시민들과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을 영원히 사법 관료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추가
전과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규정도 재검토 필요
전과자라고 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검토 필요합니다.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부러 전과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빠루사건'처럼 아예 재판 결론을 안 내서 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로 기소되고 재판중이라는 사실을 정당이 후보자 추천할 때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민들은 알고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장이나 선거공보물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일부 정치검사나 법관들이 번복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추가 2
어떠한 편파수사가 있을 경우, 그 수사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장 하수일 것입니다.
그 수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편파수사의 근본적인 배경과 목적을 살펴, 국회가 우위에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국회 뒤에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있음을 믿고, 훈련해야 수사 만능주의에 의존하는 국민적 노예 근성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8. 추가 3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들이 위반해서 당선되는 것을 방치해야 하느냐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전제는,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는 정말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 확립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은 토론회에서 '아니오'라고만 해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고, 비서가 몰래 7만 8,000원을 결제해도 기소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너무 시시콜콜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중 , 삼중으로 신인 정치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당선무효형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일 당시 재판중인 사건에도 적용(출처 불분명 정치자금 10억원 이상의 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등 예외 일부 규정)하더라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민주주의가 검사들의 노예가 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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