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23호
2025년도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 공고 안내문
우리 정부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2005.12월에 서명한 한-ASEAN FTA 경제협력 기본협정문(제3.1조)에 따라, FT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을 ASEAN에 전수하기 위한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한-ASEAN FTA 경제협력기금”을 확보하여 19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아세안과 협의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대상사업분야 : 한-ASEAN FTA 부속서에 따른 19개 분야* 내 사업
* 1)통관절차, 2)무역투자진흥, 3)중소기업, 4)인적자원관리개발, 5)관광, 6)과학기술, 7)금융서비스, 8)정보통신기술, 9)농림수산업, 10)지적재산, 11)환경산업, 12)방송, 13)건축기술, 14)표준적합성평가 및 위생검역조치, 15)광업, 16)에너지, 17)천연자원, 18)조선 및 해상운송, 19)영화
ㅇ 수혜국가 : 한국과 아세안 2개국(필수) 이상(가급적 아세안 국가가 많이 참여 필요)
ㅇ 지원가능기관(제안기관 및 이행기관) : 아세안사무국, 한국 및 아세안 국가의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협회(조합), NGO, 연구기관, 대학교 등
※ 개인 및 영리단체는 제안기관으로 지원 불가, 개인은 이행기관으로도 지원 불가
ㅇ 사업기간 : 1년 ~ 3년
※ 예산 지원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매년 집행위에 제출하여 연장 여부에 대한 승인을 요함
ㅇ 사업규모 : 1년 사업일 경우 10만불 이하*, 3년 사업일 경우 30만불 이하
* 단, 일부(예시, 한-아세안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중요성과 활용도가 큰 사업)에 한해 20만불까지 인정
가. 기금 운영 흐름
ㅇ 우리 정부가 기금을 ASEAN 사무국에 송금하고, 사무국이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
<한-ASEAN FTA 경제협력기금>
| ①(한국 산업부) ASEAN 사무국에 기금 송금 | ➡ | ②(한-ASEAN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신규사업 승인 및 진행/완료 사업 성과 검토, 작업반회의 결과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 보고 | ➡ | ③(한국 산업부) ASEAN 사무국에 승인된 사업비 집행 요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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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SEAN 사무국) 시행기관에 직접 송금 | ➡ | ⑤(시행기관) 한국 산업부 및 ASEAN 사무국에 예산정산결과 보고 | ➡ | ⑥(시행기관) ASEAN 사무국에 잔액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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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이행
ㅇ 사업이행기관은 사업 승인 후 1년 내에 반드시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지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이행기관은 사업내용의 변경시 ASEAN 사무국을 통해 한-ASEAN 경제협력기금 작업반에 동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사업이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예산의 잔여액을 ASEAN 사무국에 반환해야 함
ㅇ 사업이행기관은 한-ASEAN 경제협력기금 작업반 및 ASEAN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일자와 지정된 템플릿에 따라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ㅇ 상기 내용 외 사업이행에 관련한 사업이행기관의 의무 및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및 사업 평가 및 승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ASEAN 경제협력기금 작업반 및 ASEAN 사무국이 결정
ㅇ 한-ASEAN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한-ASEAN간 FTA 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를 기초로 우선순위 결정
ㅇ 기존 사업을 다시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다년도 사업도 해당), 새롭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 종료보고서(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승인여부 판단
가. 신청기간
ㅇ 2025.4.10.(목) 18:00까지
나. 방법
ㅇ 이메일 접수(2025.4.10.(목) 18:00 접수까지 유효)
- 동 공고에 첨부된 사업제안서 양식에 반드시 준하여 국․영문 사업제안서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각 1부씩 작성 후 신청공문서와 함께 송부
ㅇ 제출처 : betop@korea.kr (이메일 접수만 받음)
※ 첨부파일 제목 : 1. [2025 AKWGEC] 단체명_사업명_project proposal
2. [2025 AKWGEC] 단체명_사업명_budget
3. [2025 AKWGEC] 단체명_사업명_workplan
다. 제출 서류 ※첨부된 소정양식 엄수
ㅇ 기관(단체)장 명의의 신청 공문서(별도 양식 없음)
ㅇ 사업제안서 국․영문 각 1부
ㅇ 예산(안) 1부
ㅇ 사업추진계획(안) 1부
ㅇ 소정의 승인기준 및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한-ASEAN FTA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이행위원회에서 사업 채택 여부 심사 계획
※ 통상 결과 통보까지 6개월 이상 소요
ㅇ 사업 신청기관은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안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 및 필요시 행사 및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설명 요망
ㅇ 사업제안서 작성시 별첨 1(사업제안서 양식)에 맞추어 국․영문으로 각각 작성할 것
ㅇ 예산안 작성시 별첨 2(예산안 작성 예시) 및 AKEC Proforma Cost를 참고하여 별첨 2 양식(예산안 양식)에 맞추어 작성할 것
ㅇ 사업 선정 심의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화
가. 일정
ㅇ 선정 결과통보 : 개별 통보 예정
나.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 betop@korea.kr / 044-203-575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