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자, 너그러운 자제가 사회의 창의력을 북돋는다는 신념을 가진 개인으로서, 아래 사진에 기재된 발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2. 아래 발언에 대한 과장과 비판에 대한 의견 결론적으로, 아래 사진상 발언을 '난교 찬양'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를 예송논쟁 시대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최종 위헌 결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
4. 클린턴과 르윈스키
클린턴은 인턴이던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부인인 힐러리가 양해했고, 클린턴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 시민들로부터 임기 말까지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히려 도덕적 꼬투리를 잡아 출세하려던 검사 케네스 스타와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5. 미테랑과 혼외자녀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도 내연관계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었고 대통령 시절에도 두 집 살림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프랑스 언론이 '성생활은 부부가 알아서 결정할 영역'이라는 자체 보도 기준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혼외자녀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한 미디어를 비판하는 방법으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결론
아래 발언을 한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리서치를 해 본 일이 없지만 일반적 상식으로는 '설령 난교쟁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양해가 되어 있고, 공적 업무 수행과 무관한 영역이라면 주자학 시절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7. 추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서 트집잡기에 몰두하여 마이너스 경쟁을 하기보다, 사생활과 공적 생활(공직윤리, 이해충돌 행위 여부)을 구별하여 공직자는 공직 능력과 공직윤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생활은 부부(또는 파트너간)의 문제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면 국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