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송하인, 수하인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ㅠㅠ 상법신강에 써져 있는 정의로는 도저히 무슨뜻인지 못알아먹겠고요...
그냥 현실에 빗대어 보자면 송하인이 택배회사이고 수하인이 택배 수령자인건가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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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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