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에 제 경헙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 반계란 무었인간요?
첫째 직계가족 이란 나보다 항렬이 더 높은 시람, 더 말해서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등등을 틀어서 직계란 용어가 타당합니다.
두번째 나보다 항렬이 더 낮은 사람울 일컬어 비<존속이이라 합니다
그 세번째 호적에 오르지 못한 처나 그 부인에 의한 처 자식을 일컷어 반계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직계인 장모, 장인을 반계라 하며, 그 장모 장인에 대해서는, 회에서 경조사 비를 지급히지 않는다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말씀 하시고, 그에 동조하는 .........
그 이유 때문에 저 혼자 외롭습니다.
과연 제가 조금 몰라서, 아님 너무 무지해서...........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직계라하면 부모자식간의 혈연이 있는 관계만을 말합니다. 즉 님의 부모님은 님 기준으로 직계 존속이고 님의 슬하 자식은 직계 비속입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는 님 기준으로 볼 때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가 아닙니다. 님의 부인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이 맞죠. 회사 경조비 지급이 규정상 사원의 직계가족에게만 적용 된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 맞고 직원 배우자의 직계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장인, 장모가 직계 가족이냐 아니냐에서는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장인, 장모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회사내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반계는 방계 혈족의 오타로 보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위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래로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수직 관계는 직계, 형제 자매 삼촌 사촌등 가족 관계도에서 수평 혹은 대각선 방향은 방계라고 일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가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즉,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의 혈족은 나와 인척. 직계 방계는 혈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법상 촌수 계산에서 처가 식구는 방계라 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이십니다........짝짝짝
방계가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혼인한 처의 부모, 장인 장모도 직계에 속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민법에 찾아봐도 잘못 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방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역시 진웅,
민법767.768.769조 참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