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계산하려고 현금잔액을 반영하니까 가지급금만 있고 가수금은 없는걸로 나와요
그리고 인정이자가 6억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미수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조절해서 금액을 낮게 만들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실제로 가수금을 회사에 넣은것도 있는데 그냥 보통예금처리 했어요
그걸 다르게 처리하면 인정이자가 낮게 나오나요? 고쳐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결산때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는데 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는지 모르겟지만 올해도 당좌대출이자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나요?
가불금을 줄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급여줄때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를 했는데요
인정이자 계산을 할때 계정별원정에 잇는 잔액이랑 인정이자 계산하는 메뉴에 잔액이 안 맞아요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가불금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정별원장에 잇는 가불금 포함한 잔액이랑
맞추어야 하는가요?
첫댓글 1. 인정이자 6억원을 미수수익으로 잡아주셔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 계상액보다 적게 계상하면 그 차액만큼 익금산입(상여) 처분 됩니다..
2. 보통예금/현금 처리 하셨다는 것 인가요? 현금조정을 하셨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라면 가수금 혹은 가지급금 상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3. 원칙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지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초 사용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
4. 직원 가불금 등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