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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기타질문 인정이자 계산
버팀나무 추천 0 조회 88 12.03.14 16: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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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4 17:37

    첫댓글 1. 인정이자 6억원을 미수수익으로 잡아주셔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 계상액보다 적게 계상하면 그 차액만큼 익금산입(상여) 처분 됩니다..

    2. 보통예금/현금 처리 하셨다는 것 인가요? 현금조정을 하셨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라면 가수금 혹은 가지급금 상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3. 원칙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지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초 사용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

    4. 직원 가불금 등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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