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포8단지 청약에 대해 많이 여쭤보셔서 정리해서 올려보려 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과거에 당첨된 아파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전용 85㎡ 이하) 혹은 3년간(전용 85㎡ 초과)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개포8단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며,
개포 주공단지 역시 청약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합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의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로 기준합니다.
예를 들어 개포주공 1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당첨된 것으로 보아
이후 5년간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청약을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한번이라도 당첨된 경우,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 관련하여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가시면 조건 및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pt2y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