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재학중인 1학년학생이 개명을 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이렇게 일처리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 나이스-[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작성]-[정정대장등록]
:승인후 자료반영
2. 주민등록번호 초본을 내부결재로 남긴다.
내부결재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사항으로
올리면 될까요?
아니면,
초본을 학년말에 최종으로 2023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근거자료 내부기안할때
그때 올리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업무 흐름이 맞을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명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초본을 굳이 내부결재로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년도말에 2023학년도 정정대장 증빙자료를 정리하실때 목록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합철해두시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명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초본을 굳이 내부결재로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년도말에 2023학년도 정정대장 증빙자료를 정리하실때 목록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합철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