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까지 기다리면 한국에 있는 조카들의 나이가 입양제한 나이를 넘어가 입양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영주권자인 저희가 입양을 통하여 아이를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요?
(답)
조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절차를 마치고 최소 2년간 법적보호를 한 이후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질의하신 분 또는 남편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순위가 올라가 아이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1)16세 이전에 입양이 이루어지고 (2)최소한 2년 이상 양부모의 법적 보호 및 동거를 한 경우를 이민의 대상이 되는 자식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입양아에 대하여 (3)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자의 입양에 대한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 양부모의 입양에 준하는 요건을 지킨다면 즉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신분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입양을 한 21세 이전의 아이는 그 양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동반하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법적인 부모관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 양자의 입양요건을 준수하면 영주권도 입양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질의하신 분의 경우 아이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점인데 아이가 초중고 학력아동이라서 공립학교를 보낼 수 없어 미국에 체류중인 동안 사립학교를 보내든가 다른 합법적인 신분유지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양을 미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시간 (8월~1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입양절차를 마치고 아이를 학생 또는 다른 장기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입국시킨 후 2년간 법적보호 및 동거한 후 이민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16세 이전에 입양을 완료한 것이므로 영주권수속기간 중 아이가 21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통상의 입양자녀 영주권수속으로 즉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의 신분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