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19~34세 대전거주 저소득 청년대상,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줄인다
▶ 오는 2.26.~‘25.2.25.까지 1년간,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ㅇ 시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한다.
ㅇ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한다.
□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ㅇ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원가구: 부모님 또는 부모님 세대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 하는 경우
ㅇ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ㅇ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 한편 시는 지난 2022년~2023년까지 코로나 시기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총 87억 원을 투입해 5,679명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ㅇ 특히 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