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무결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저 또한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카페가 재무회계 업무 추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구요.
그 동안 본 카페에 등록된 질의와 답변자료를 토대로 보다 찾기 쉽도록 유형화 하여
Q&A 사례집을 결산도 마무리되었으니 작성에 들어갈 예정으로 본 사례집은 본 카페에 게시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본적지출 단순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판단이 필요한 부문으로 어렵습니다.
화장실에 절수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해당 건 설치로 해당건물의 자산가액을 증가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에 나와있는 것 처럼 확실한 부문 이외는 자본적지출등록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무관님께서는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는데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자산으로 등록을 원하신 다면 부서 의견을 따라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자산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서는 자산보다 비용을 선호합니다. 진정 울 재무회계담당자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 또한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부서에서 자산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지출건은 자산화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시설이구요.
그리고 자산을 개별로 등록하는냐 아니면 기존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하느냐는 부서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설 특징은 부서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과 건물로 포함하는 판단은 향후 건물을 매각할 때 해당 시설을 별도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느냐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냥 포함하여 매각한다면 건물에 포함해 준다는 의미입니다.(이 또한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자산으로 등록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에 포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3.2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