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쪽 40번 1번
답은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배임으로 이득액이 A에 대한 배임죄 아닌가요??
해설에는 을이 7억에 구매한다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받았으면 그는 피해가 없고
피해자는 중도금 까지 준 A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물론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죠. 다만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라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 옳아요.^^
그럼 해설을 시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정정 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안녕 아래 해설을 읽어보세요.^^
네 A에게 부동산을 5억을 넘기기로 했는데 못 넘겼으니 A에 대한 배임죄로 하단 해석이7억이 아닌 5억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물론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죠. 다만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라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 옳아요.^^
그럼 해설을 시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정정 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안녕 아래 해설을 읽어보세요.^^
네 A에게 부동산을 5억을 넘기기로 했는데 못 넘겼으니 A에 대한 배임죄로 하단 해석이7억이 아닌 5억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