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임태훈의 경우]
1.2018년 이전엔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면 병역기피로 형사처벌받았습니다.
2. 그에 대해 2018년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로, 대법원은 정당한사유가 인정된다 하여 불처벌로, 기왕의 결정.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헌재, 대법원도 자신들의 기왕의 판례들을 반성한 것입니다.
3.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양심적병역거부를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4.지금 양심적병역거부자는 국가의무 기피가 아니라 공익적 대체복무를 합니다.
5.이렇듯, 과거의 처벌.판결.입법은 오류 수정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로 진일보했습니다.
6.임태훈은, 양심병역거부를 처벌하던 시대에 자진 옥살이를 했고, 그러한 자기희생을 통해 처벌의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임태훈적 자기희생들이 누적되어서, 비로소 헌법불합치.불처벌.대체복무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7.임태훈의 형사기록에는 병역기피로 징역 1년6개월복무로 되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사면을 받았고, 내용상 그 병역기피는 양심적병역거부 사유임이 확인되면 2024년 시점에서 하등 문제삼을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8.비유하자면,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전과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선출직결격자로 삼을 사유가 될까요?다름아닌 "민주"당에서 선출직결격자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9. 따라서, 병역기피 운운으로 민주공당의 결정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여러 논문.글.책자를 낸 학자로서 드리는 말씀)
첫댓글
가뜩이나
병력자원 부족한판에
공인으로 비례인정된다면
이번 선거 잘나가다가
개판됨니다
보수층에다 언론들
가만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