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19년 실시 형법 주거침입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여서 평소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83도 1394)
선생님 이제는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하겠죠?
선생님의 형법4개년 빈출 판례 각론 18페이지 99번 2022 3.24. 2017도18272 으로 인래 위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 인거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안녕 예, 폐기된 판례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