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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
채용 직렬 (공단직) |
인원 | 자격요건 | |
기본자격 | 채용직급 및 직렬별 자격 | ||
행정8급 | 2명 | ▷ 거주지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가 보령시에 ▷ 거주지 :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단, 환경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 기타사항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된 자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로서 직무수행 ▷ 능력 (필기, 시각, 청각, 언어)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 결격사유 :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 결격사유 : 당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3)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4)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5)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6)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임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 자격제한 없음 - 해당 경력(인사, 회계,경리)1년 - 이상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기8급 | 2명 | - 국가기술자격법 직무(전기)분야 - 산업 기사이상자격증 소지자로 -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
기계8급 | 2명 | - 국가기술자격법 직무(기계)분야 - 산업 기사이상자격증 소지자로 -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
환경8급 | 3명 | - 국가기술자격법 직무(수질환경) - 분야 산업 기사이상자격증 - 소지자로 관련분야 1년 이상 - 경력자 |
전형절차, 시험일정 | |
1차 : 서류전형(채용전문기관 위탁) ▷ 합격자 발표 : 2011. 06. 23(목)/공단 홈페이지 ▷ 선발방법 : 연령, 지역제한, 해당분야 산업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선발방법 : 남자는 군필자 및 면제자 확인 등 ▷ 직렬별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선발 | |
2차 :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채용전문기관 위탁)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통보 ▷ 합격자 발표 : 2011. 06. 30(목) | |
3차 : 면접시험 ▷ 면접일 및 장소 : 2011. 07. 06(수) / 장소는 추후 별도통보 | |
합격자 발표 ▷ 발표일 : 2011. 07. 08(금)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2일전까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 홈페이지에 공지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11. 06. 08 ~ 06. 20(12일간) 18:00까지 (토, 일, 공휴일포함) | |
접수기간 : 2011. 06. 14 ~ 06. 20(5일간) 18:00까지 (토, 일, 공휴일제외) | |
원서교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brsisul.or.kr)에서 다운로드 및 붙임 참조 작성 | |
원서접수 : 공단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 함 (단체접수 및 인터넷 접수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반드시 수입증지 부착요망) | |
접수처 : 보령시 대천동 845번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제출서류 | |
가. 응시원서 1부. | |
나 .응시수수료 5,000원(보령시 수입증지는 보령시청 구내매점에서 판매함)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
다 .자격증 사본 1부. | |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졸업증명서도 첨부) | |
마 .성적증명서 1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부성적 증명서도 첨부) | |
바 .자필이력서 1부. | |
사 .자기소개서 1부. | |
아.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담당업무 및 담당업무 기간 반드시 명기 | |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거주지 변동사항이 기재) 1부. | |
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다~사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참고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