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허가, 등기소에 등재되지 않았을 때 미등기라 합니다 무허가 미등기는 일반적으로 3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무허가, 미등기 둘째는 무허가, 등기 셋째는 허가, 미등기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매매할 시 당연히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요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 취득세와 주택수 포함 여부를 알아봅니다 첫째 :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건축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건물은 일반 취득세를 부과 받고 보통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 무허가, 등기 주택을 짓는 중간에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중이라 아직 사용검사(준공검사)는 받지 못했지만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에 의한 등기 촉탁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요 쉽게 정리해 보면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않아 무허가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등재된 등기 주택입니다 이럴 때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발생하게 되지요 문제는 주택 수에 포함 여부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이 크게 강화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취득세는 최대 12%, 양도세 20%의 중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위의 경우 아직 미 준공 상태이므로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인 4.6%를 내면 되고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요~ 다만 실제 구입할 시기에 주택 상태를 사진, 동영상 등으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추후 양도 시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입증할 방법이 막막해지거든요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모두 주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무 또한 마찬가지 경향이 강하지요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보고 취득세 부과를 판단하고요 국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등은 실질적인 상태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셋째 : 허가, 미등기 사용 허가된 미등기 주택은 어떠할까요? 이경우 지방세에 해당되는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고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세는 이 건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을 경우 주택으로 인식하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척 예민해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실제 위 경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취득세는 해당 지자체 취득세 담당에게 국세는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무허가, 미등기 주택 취득세와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