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그릇된 판단으로 쇼핑도중 백화점에서 몰래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 시큐리티에 적발되어 죄 값에 대해 벌금을 지불하고 일단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자만기가 되어서 이민국으로 하여금 비자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이전 사건으로 인해 비자신청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서류에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어떠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이민국 서류에서 물어보는 양식에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짓답변으로 인하여 비자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이민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명심하셔야합니다.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비자 신청서류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되, 대신 그 사건에 대한 이민국의 서류요구에 대비하여 재판기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아두실 것은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본인이 범죄에 연류 되었거나, 음주운전 등의 기록이 있다면 그 재판 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 일정기간이 지나 범죄기록이 삭제되었더라도 이민 관련 서류에는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삭제된 범죄기록도 경찰서에서 지문레코드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서류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숨기다 적발되면 서류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한번 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Q: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항이민국으로 하여금 6개월 체류기간을 허락받고 입국하여 관광하고 친척집에서 생활하다보니 벌써 정해진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하와이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최근 관광비자 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미 입국시에 정해준 6개월 체류기간은 관광하기에는 짧은 기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사유나 목적이 없다면 이민국을 설득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국하지 않고 신분변경 및 비자변경이 있을 수 있다면 정해진 체류기간 안에 변경해야만 가능한 비자도 있으므로 쉽게 생각하지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만약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해진 체류기간을 잘 지켜서 추후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도 피하고 또 다른 이민 서류를 신청할 때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