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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penal
cherryblue 추천 0 조회 142 17.03.19 23:1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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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0 09:01

    첫댓글 문장의 맥락에 비추어 위약벌이 좀더 명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 17.03.20 09:10

    감사합니다.

  • 17.03.20 19:51

    penal damage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여 사전에 합의한 계약위반 약정액(liquidated damage)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하네요.
    (https://en.wikipedia.org/wiki/Penal_damages)

    따라서 위 구절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Everglory의 협정 위반에 따른 손실이 계약위반 약정액에 비해 과도하여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Xtenplus는 재판에서 입증된 실제 피해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작성자 17.03.20 19:51

    그런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17.03.20 21:01

    좋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고 위약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을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성질을 가지며 때때로 이것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 사적 자치의 침해라는 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17.03.20 20:47

    @가드너 따라서 위의 영문의 속 뜻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정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금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 불능이 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애초에 의도한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은 공중분해 되는 것이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재판에서 입증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17.03.20 21:14

    @가드너 그리고 위의 위키는 penal이 아닌 penal damages에 관한 설명으로,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인지 여부는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penal damages는 일단 위약배상금(=위약금)으로 번역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17.03.20 23:56

    @가드너 계약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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