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 뉴스 방송과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종입니다(2023헌가12 등)
우리나라는 민주주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표방하면서도 자본주의에 관한 상업광고나 뉴스 방송은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표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즉 딱 20일 가량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에는 광고, 명함돌리기, 공공장소에서 인사하기, 화환 보내기, 정책 알리기 등 모든 홍보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거의 연중무휴로 제한하고, 선거일 직전 며칠만 살짝 풀어놓으면서 국가가 일일이 규제하고, 사소한 행위에도 당선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통제하는 명목은 '선거과잉'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중무휴 상업광고도 '과소비'를 조장하고, 연중무휴 뉴스 방송도 '뉴스 과몰입'을 조장하고, 바보상자에 더 과의존하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과다 현상은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과소비와 과몰입, 과의존 등 과잉 현상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데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규제하며 형사처벌과 자격상실이라는 보복으로 응징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아무런 주인의식 없이 순응하도록 길들이면 자발적 노예가 됩니다.
노예들끼리 서로 사소한 트집(예컨대 명함 돌리기, 간단회)을 잡아 고발하고, 못 하게 하고, 감시하고, 겁 먹게 하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 선거법의 특성이고, 결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5AC1000000100
아울러, 초등학생 시절부터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신의 포부를 알리는 것조차도 처벌함으로써(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하기까지 합니다.) 정치는 특정인, 특정 미디어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전과자는 누구를 응원하지도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는데, 전과가 있는 것과 자기 삶을 좌우하는 정책과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게 무슨 관계라고 처벌까지 합니까?
결국, 이 모든 제한 규정이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은 최대한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투표는 누가 미리 정해준 사람을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릭은 매우 위헌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운동 자체와 그 방법에 관한 규제 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당선무효형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당시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도 소급(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일본이 심어놓은 민주주의 제한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반드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누가 쥐냐, 누굴 수사하냐는 결국 공직 출마를 못 하게 하려거나 공직에서 박탈하는 술수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궁구하지 못한 채 각종 특검법으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들의 인식에 선택을 맡기는 민주주의 원칙이 발현할 수 있도록 노예주의로부터 스스로 깨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매국에 앞장서고 특정인들을 찍어내 노예로 길들이기를 일삼는 미디어들은 "범법자가 통치하라는 말이냐"라고 펄쩍 뛰겠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1. 너네가 뭔데?
2. 우리나라는 배심제가 없으므로, 공직 자격 박탈이나 부여 여부도 시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맞음.
3. 김태우 사면 및 재출마 사례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인 사면권이 있으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시민들은 투표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건전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김태우 구청장 사면과 재출마 및 낙선은 민주주의 원칙의 선순환이고, 현재 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시민들의 양식에 따라 자율 정화가 가능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m5zRqidcPoALnmjo/?mibextid=qi2O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