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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부정수표단속법 주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mingwoon 추천 0 조회 67 23.12.06 21: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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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6 21:45

    첫댓글 안녕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자는 '단독으로' 이 범죄의 정범(간접정범 포함)이 될 수 없지만(92도1342)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2005도6360). 자수범 개념보다 신분범 개념에서 접근을 해 봐요. 국정농단 최순실 아줌마를 잘 떠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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