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발행인이 아닌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할 수 없는 자수범으로 알고있는데,
이 판례는 명의인과 공모했을때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교수님..명쾌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자는 '단독으로' 이 범죄의 정범(간접정범 포함)이 될 수 없지만(92도1342)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2005도6360). 자수범 개념보다 신분범 개념에서 접근을 해 봐요. 국정농단 최순실 아줌마를 잘 떠올려 보세요.^^
첫댓글 안녕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자는 '단독으로' 이 범죄의 정범(간접정범 포함)이 될 수 없지만(92도1342)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2005도6360). 자수범 개념보다 신분범 개념에서 접근을 해 봐요. 국정농단 최순실 아줌마를 잘 떠올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