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선고까지 3년10개월
재판부 11월29일 선고기일로 잡아
송철호 퇴임, 황운하 8개월 남겨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 퇴색” 지적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11월 29일로 잡은 가운데 법원이 3년 10개월간 재판을 진행하며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에 산재모병원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황 의원과는 당시 시장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선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수사를)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경찰청 누구와도 명시적 묵시적 의사 교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2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1월 기소 이후 3년 8개월 넘게 재판이 이어지면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도 내년 5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선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법원이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