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오징 페친들은 대부분 속칭 '좌파'인 것 같습니다. 오징은 클릭이나 조회수나 수익을 위해 편을 나눠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미디어가 싫어 아예 국내 포털 화면을 안 띄운지 15년쯤 돼 갑니다.
2. 우물 안 개구리 습성 타파 필요성 오징 포스팅에서 객관적 진실을 알리는 내용에도 편가르기 심리나 이분법 심리의 반응들이 보이지만, 그런 심리가 예송논쟁에서 보이는 우물 안 개구리의 밈이 아니기를 염원합니다.
3. 수사 만능주의 타파 노력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가 심어놓은 수사-재판 제도를 숭배하는 시스템이 거의 노예제처럼 자리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가. 노무현 : 불구속 수사원칙, 무죄추정원칙, 검사-피고인 대등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최악의 인기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원칙들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넣었는데, 아무도 뇌에 담아놓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송논쟁식 밈만 되풀이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 추미애 :이메일, 전화조사 원칙
추미애 장관님은 재직 중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출석조사 대신 이메일, 전화로 조사할 수 있으면 이메일, 전화로 조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령을 제정, 공포했습니다(검사와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4. 마무리
얼마 전 봉지욱 기자님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금지가 되고, 연장도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포스팅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권 없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권력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장관님 시절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메일로도 조사가 가능하면 이메일로 조사할 것을 규정해 둔 바가 있기 때문에, 호주 입국한 사람에게도 이메일로 문답을 요구하고, 혐의가 구체화되어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출석 일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업무에 종사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된다는 마음(노예 마인드) 자체가 시민들의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수사 또한 진실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임을, 그 자체가 감시와 정당성과 타당성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의 작용일 뿐이고, 그에 대해 언제든지 내 권리(불구속 수사, 이메일 조사, 전화조사 우선 원칙, 생업침해금지원칙 등)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관은 감시의 대상이자 기본권 보호의 주체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도1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