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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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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저기...정말..심각한 상황같은데..형사고소와 가압류에 대해서..
Best Jazz pianist 추천 0 조회 649 03.05.22 12: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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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5.22 12:22

    첫댓글 사기죄 고소 고발 사유는 됩니다. 하지만 처벌사유는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사법기관이 합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체 초기인듯 생각합니다. 우수회원 이상의 FAQ게시판 숙독 하시고 상담게시판 1달 분량만 정독하시길.. 누구든 인생을 대신 살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공을 쌓으시길...

  • 03.05.22 12:34

    고소될수 있는거군요..처벌사유가 되든 안되든 경찰서가서 조사받게 되겠군요..아 슬프당..경찰서는 무서븐데..언제 날라오는건가요?

  • 03.05.22 12:37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고장입니다. 공갈 협박성이 농후하지요... 카드사 사기죄 남발은 경찰서 민원부담이 됩니다. 카드사의 민원제기는 기관에서도 싫어 한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되어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통지가 갑니다. 중요한것은 추심원들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변제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 03.05.22 12:38

    가지고 수당받아 먹을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는 것이죠.. 추심원의 정직원화가 이런 부도덕적인 관행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추심원의 100%수당직..... 오늘은 어떤 편법을 써서 채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할지 궁금하군요.. 합법은 인정 불법은 대응 입니다.

  • 03.05.22 15:04

    노숙자님의 마지막 말씀에 절대적 공감을 표합니다.추심원 계약직 문제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안되시면 명예회손으로 역고소 하십시오.

  • 03.05.22 15:12

    추심원들이 보통 형사고소를 한다고 많이 합니다.만약 하지않거나,무혐의가 입증될때는 협박죄와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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