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준비 중인데 문제를 풀다가 의문점이 있어서요.
(주)한국물산으로부터 토지(공정가치:200,000,000원)을 취득하면서 보유중인 토지 120,000,000원(장부가액)과 당좌수표 40,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동종자산간의 교환은 취득원가 산정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당좌수표 발행하여 추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금전 지급액이 취득원가로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토지의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당좌수표 발행하여 추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금전 지급액이 취득원가로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토지의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