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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유형자산 동종자산간의 교환시 분개
힙합냥이[부산] 추천 0 조회 77 12.03.19 23: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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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0 14:18

    첫댓글 당좌수표 발행하여 추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금전 지급액이 취득원가로 인정 됩니다.

  • 작성자 12.03.23 01:35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토지의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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