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구역 중 미추진된 정비구역을 일부만 해제가 가능한지,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비구역의 일부 해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인 경우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또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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