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격일근무자 2명인 곳입니다.
격일근무자가 한명이 아버지 상으로 5일간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상은 법적으로 5일을 보장해야된다고 해서 출근해도 대체하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대체할사람이 없어서 나머지 한명이 계속근무를 하면
5일 연속근무를 해서 본인쉬는날 3일을 못쉬게 됩니다.
그랬을경우 근로자의날수당처럼 3일치를 주면 될까요.
아니면 특별수당(?)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급여에 산입해야되는지 아니면 잡수입으로 따로 지급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부탁드려요~
첫댓글 쉬는날을 더 주시는 것이 깔끔하겠네요.
3일 더 일했다고 3일을 다른날 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소장님이 교통정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고생하셨으니 조금 더 주실 수도 있고 이건 단지 사정별 ~)
감단직은 연장 야간수당 제외이긴한데
법적으로 24시간 근무하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중에는 1.5배로 수당을 더 주시거나 더 쉬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소장님과 상의하세요.
연말정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ㅠㅠ 소장님과 상의 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