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이 이처럼 나와있는데요,결론부분에서기존 판례의 처분시설에 의하면 ‘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처분 당시에 이미 3개월로 변경되었고,위반행위당시의 규정인 6개월을 적용하였으니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고乙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ㅠ문제에서 조사가 아니라 처분일까요?/
첫댓글 원칙은 모두 처분시설이다. 그러나 제재의 경우 행위시보다 가벼워 지면 14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원칙은 모두 처분시설이다. 그러나 제재의 경우 행위시보다 가벼워 지면 14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