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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월드 이기배 이홍권 대표 변호사님 귀중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과 이 법원 2013가합2623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을 신청한 원고 안강순 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소송인 위 법원 91가단6589호가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만23년동안 13번을 패소한 사실은 잘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위 두 사건에 귀법무법인 구성 변호사인 황경남과 서창규 변호가 수임만 안했어도 재판부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패소시키지는 못 했으리라 사료 됩니다. 위2인이 수임을 하였으면 사실과 법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 없고 (새로운 주장‧입증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동일한 내용의 소를 수차례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답변서에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을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기술하고 민법조문으로 패소확정 되었다고 한자들이 새로운 주장 입증이 없다는 논리는 사기협잡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재판부와 피고의 범죄행위까지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질적인 악마인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기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와 작당하여 2013가합2623호도 12번의 사이비 사기 판결서와 똑같이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민법조문으로 재판을 하여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이비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위 판결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정하여 2월 15일내에 송달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소장을 제출 하려고 하였으나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이 광주시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광주시에서는 위2009가합15257(위 2013가합2623)호 사건은 포기한 사건인데 재판장 오재성(김용철)이 이 사건토지에 예고등기도 하지 않고 사기답변서를 대필하고 사이비 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임하게 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귀 법무법인 위2인을 하수인으로 수임케 하였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위2인은 변론공판 위 두 사건이 2회씩 하였으나 위 법원2013가합2623호 사건에 구 석명신청을 3회를 하였으나 석명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나 피고 대리인은 말 한마디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귀하들은 법률가로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히 승소한 사건을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는 소멸된 조항입니까?) 재판과 관계가 없는 청구의 목적물인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이 청구의 기초사실이라고 기술하고 민법조문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 확정 되었다는 판결서가 재판이 확정 될 수 있습니까? 재판사기 협잡꾼들은 처분권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판결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패소시킨다는 것은 법관 이전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가소로운 것은 귀 구성원 황경남과 서창규 가 승소했다고(어떤 사실과 법률을 주장하여 승소를 했는지 확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승소 보수금을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범죄가해 자금을 주라는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입니까? 귀하들은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가해 자금을 주라는 국가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는지 대답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가 주장 할 수도 없고 재판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의 변동사실이 판결의 기초사실이라고 하면서 민법조문으로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면 재판이 확정 됩니까? 이런 사기 협잡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인정 한다면 대한민국은 법률 뿐만 아니라 윤리도덕 양심까지도 사기꾼들의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 가치가 전도된 사기폭력 패륜도당들의 국가라고 단정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광주시장 조억동은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황경남 서창규 변호사 때문에 정치생명이 끝이 난다는 사실이 안 됬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 신청한 판결 정정 신청서에 첨부된 6개 파일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황경남과 서창규에게 금주 내로 판결서를 정정하여 본인에게 송달케 하시는 것은 대표 변호사님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확신 합니다. 본인이 귀 법무법인 구성원을 고소하면 귀 법무법인도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 법무법인에 명예에 타격이 될 것 입이다. 돈 몇 백만원에 젊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재판 사기협잡꾼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 바에는 차라리 인간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판결서가 청구원인을 배척한 사기판결서로 소권을 13번이나 강탈한 사실을 공개 하면 황경남과 서창규는 당대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썩은 부패 집단의 개혁의 물고를 튼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리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부정부패가 다는 아니지만 사법부가 개혁되면 부정부패가 80% 이상 사라지는 원년이 되리라 확신 합니다. 그리고 썩은 권력은 한군데서 터지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단언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법부가 썩어 있는데 국가의 장래가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황경남과 서창규는 본인이 박대통령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정당대표 사기꾼 양승태 차한성 김용철 에게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시기인(현재도 그렇지만) 2013. 10. 24일 확정증명을 발급 받았습니다. 위 사기꾼 김용철의 지시인지는 모르나 청구원인 사실이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판단할 소송물이 없는데 재판이 확정 되었다고 하는 법원이나 확정증명을 발급 받는 변호사라는 자들이나 사기협잡꾼들이라는 사실은 마찬 가지인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금주 내로 판결서를 정정을 하여 송달 되지 않으면 위 김용철 손성희 박민 변호사 황경남 서창규 조억동을 고소하고 본 문서와 파일 문서까지 공개 하겠습니다. 사기꾼 법관들을 고소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조사도 한적 없고 공소도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 문서를 공개하는데 자신도 있고 이메일도 수천개 수집 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하지 않으면 박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정치집단들 법무부장관 양승태 차한성이는 말 할 것도 없고 사기재판에 공조 하여 국민의 소권을 강탈하는 날강도 사기꾼들이 명백하다고 단정 합니다. 명백하게 사기판결서는 최고 통치권자요 대법원장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10여회 탄원을 하였고 2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회신도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본 문서는 귀하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기 위한 문서입니다.)
▲ 변호사 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4조(품위 유지의무등)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 윤리 강령
⑤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불의와 부정을 배격한다.
▲ 윤리규칙 ⑤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관의 윤리강령 –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러서의 자세와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을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 되도록 한다.
◈ 공존의 원칙이라는 기사에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눈을 감고 국가는 국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지 않을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인류 역사의 교훈 앞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2014. 2. 18.
만23년 동안 13회의 사기재판 피해자 안강순 배상
판결 정정신청서
원고 안 강 순
주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234-1)
피고 경기 광주시
대표 광주시장 조억동
위 당 사자간 귀원 2013가합2623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3. 9. 27. 선고된 판결정본에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배척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귀원91가단6589호 판결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는데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위 내용이 판결이유라고 하면서 패소 확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 문서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 대로 2월 15일 내에 귀원2013가합2623호 판결서를 정정하여 송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법언 –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침해인가 이것을 선언 하는 것이 벌률의 역할이다.(대한민국은 재판부에 뇌물을 주고 소송을 사기한 범죄자나 뇌물을 먹고 사기폭력판결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강탈한 악질범죄자는 처벌도 받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도 없고 오히려 승진 하고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소송사기자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야만적인 악질 사기조폭 국가다. )
◈법은 약자와 피해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 하는데 대한민국은 돈만 먹으면 승패도 조작하고 돈만 먹으면 피해자도 가해자로 만들어서 피해자가 가해 범죄 자금까지 보상하라는 국가는 미친개들의 국가다. 아래와 같이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재판을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민법조문으로 패소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다고 만23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자들이 소송사기 범죄자금7,267,500원을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국가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한 詐法 詐欺 組暴 奴隸國家라고 단정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가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항소 상고 재심5회 재심 상고2회 위 법원2회 위 법원2013가합2623호까지 만23년 동안 13번을 뇌물을 먹고 재판이란 미명하에 본인을 농락하고 있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기협잡꾼들의 범죄행위를 대통령 법무부 검찰 국회의원 정당대표 국가기관 언론 사회단체에 고발과 게시판에 게시를 해도 침묵으로 방조 하므로 사기꾼들은 뇌물을 먹고 사기협잡질을 해도 형사처벌도 없으므로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 신분상 불이익도 없고 오히려 승진하는 국가가 헌법과 법이 존재하는 국가입니까? 실체적인 진실을 배척하고 허위 날조된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박탈하였으므로 당연히 위법원2013가합2623호는 사실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판결서로 정정하는 것은 법관들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판결서는 정정하지 않고 저이들이 먹은 뇌물을 사기판결 피하자에게 보상하라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사기협잡 날강도 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판결서를 정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대법원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타에 3회째 올린 문서중)
청 구 취 지(귀원 2013가합26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건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 요약(귀원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호)
▲청구원인 사실요약 - 원고의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변론공판3회째 담당판사가 위 특조법으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한다는 말을 한 후 김병운(현수원지방법원장)판사로 교체가 된 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현 갑제3호증 제4호증 증인의 증언 등 3건을 제출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할 재판을 위 김병운 판사는 뇌물을 먹고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위 청구원인 사실을 거짓말로 변조(실체적인 진실을 인정하면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잔여토지 877평의 쓰레기 매립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800평에 인정을 하여 실체적인 진실이 없으므로 소송물이 없는 사기폭력 문서로 13번을 소권을 강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서의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관하여 본다. (사실인정 한마디 없는 사기폭력문서 6면상에서 7행부터)
(2)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밑줄 친 부분)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갑제10호증-원고의 토지 1677평중 피고군에 800평(이사건토지)을 매도하면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구두 특약 조건 이였으나 만4년만의 지목변경과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사건토지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재출한 청원서)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 갑제17‧18호증, 갑제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내용이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키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는 현 갑제10호증(위8호증) 현갑제7호증 및 갑제12~14호증(광주군 회신4건 갑제10호증은 본 문서에 첨부 되어 있음)증인의 증언 등6건임에도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한 허위 날조된 사기판결서)
▲사실인정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는 허위 날조된 사기협잡판결을 12회를 당하고 13회째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를 신청 하였으나 동일한 사기판결로 패소시키고 있음
▲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22면 1.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 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의무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권리로서 요구 할 수 있다고 하겠다.(위 판결서는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허위날조된 완전 사기무효판결서)
(1) 판결주문의 판단-제216조1항은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 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위 귀원 91가단6589호나 귀원2013가합2623호공히 판결 이유는 이유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
▲ 판결의 무효
(1) 판결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흠 때문에 판결의 내용상의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판결의 당연 무효 또는 좁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라 한다. 이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조서(220조)에도 준용한다.
피고 준비 서면
사건 2013가합 2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안 강 순
피고 광 주 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2013. 8. 13.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8. 13. 장문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소장, 과거 판결문 및 원‧피고 쌍방의 준비서면 등을 인용하였을 뿐 새로운 주장‧입증(새로운 주장입증이 없다는 것은 전 판결들이 원고의 주장사실과 증거를 배척한 허위 날조된 사기판결서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동일한 내용의 소를 수차례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는바,(동일한 내용의 소를 수차례 계속 제기했다는 내용도 원고의 청구원인사실과 증거를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판결서를 12번을 작성한 범죄행위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륜도덕을 상실한 패륜도당이라는 사실을 증명)패소 확정된 최초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에 저촉되며,(구체적인 사실 적시도 없이 패소확정 되었다는 것도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실체적인 주장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중대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와 짜고 아래와 같이 사기판결서를 작성한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무효 확인을 하지 않고 전 판결들과 같이 사기판결을 작성한다는 예고)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담당 변호사 서창규(그야말로 황당한 위 사기준비서면 제출 한 것 뿐 인데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사기꾼 보수를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협잡폭력배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강순
김제시 신풍동270-6
피 고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억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은 이사건토지 매도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아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므로 소송물이 없는 사기폭력문서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판단하였습니까?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아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므로 소송물이 없는 사기폭력문서가 판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판단하였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이 사건토지의 변동사실과 민법조문으로 패소확정 되었다는 사기폭력문서가 무효판결 확인 청구를 판단하였습니까?
이 유
1. 기초 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법과 언어를 파괴하고 뇌물을 먹고 폭력적인 사기판결로 소권을 박탈하는 상습범들)
▲ 판결서의 기재사항(이시윤 저 신 민사소송법4판 544면) 이유-이유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208조2항) 원고의 청구원인(넓은 의미)과 피고의 항변을 종합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주문에 도달한 경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위 判決 理由는 理由도 아니고 事實도 아닌 황당한 詐欺暴力文書가 主文에 도달한 經路를 明確히 하였습니까? (위 판결서에 청구원인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허위 날조된 詐欺無效 判決書)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박탈하는 국가가 법치국가입니까? 사기조폭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입니까?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협잡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사기범죄자금을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1970. 7. 28. 대법70누66)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하여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은 불법조건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실체적인 진실을 인정하면 당연히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 정
사 건 2013카확669 소송비용액 확정
신 청 인 광주시
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청 570
대표자 시장 조억동
피신청인 안강순
김제시 신풍동 270-6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267,5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피 신청인이 부담 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의 기재 금액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사법보좌관 박 영 희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267,500원
입증방법(귀원 2013가합2623호 소장에 첨부된 갑제1~38호증)
별지목록 1.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1725m2
별지목록 2.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633m2
별지목록 3.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20 도로 287m2
갑제1호증 특정건축물 조사 결과 통지
갑제2호증 특정건축물 신고 이행 촉구 통지
갑제3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갑제4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갑제5호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갑제6호증 등기부등본(이사건토지 폐쇠등기부등본)
갑제7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쓰레기 매립사실조회중이라는 광주군 회신
갑제8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광주읍장에게 처리 지시 하였다는 광주군 회신
갑제9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협의 심사관계로 처리가 지연 된다는 회신
갑제10호증 이사건토지 2645m2(800평)를 매도하고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사건토지 2645m2(800평)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제출한 청원서
갑제11호증 매매는 불가능 하고 재분할은 가능하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2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3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4호증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채용한 갑제16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 회신을 채용하여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로 변조한 허위 판결서로 원고를 패소시킨 증거
갑제15호증 잔여 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이웃토지 보다 높아져서)부지정지 및 옹벽설치 공사 설계서 공사비용 9,514,000원 소요
갑제16호증 피고측의 일방적인 분할로 짜투리땅을 120여평 발생시킴
갑제17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토지대장 287m2 (2001년7월4일 694-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갑제18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등기부등본 1725m2
갑제19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토지대장 1725m2 (원/m2개별공시 지가 594,000)
갑제20호증 광주9 장지동 695-22 도로 등기부등본 633m2
갑제21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토지대장 633m2
갑제22호증 지적도 등본
갑제23호증 귀원 91가단6589호 서증목록 성립인정 된 증거가 20건
갑제24호증 귀원 91가단6589호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을 적시하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25호증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변사실이 한마디 없는 피고답변서
갑제26호증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27호증 대법원93다25844호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28호증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변론시 피고측의 소권남용 주장에 대 해 반박한 원고 준비서면
갑제29호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변론조서 피고측이 소권남용 주장 철회
갑제30호증 귀원98가합3814호 항변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피고 답변서
갑제31호 귀원98가합3814호 사건번호도 없고 증거 인부도 없는 서증목록
갑제32호 귀원98가합3814호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33호증 귀원2009가합15257호사건시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피고답변서
갑제34호증 귀원2009가합15257호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
갑제35호증 위2009가합15257호 사실인정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된 사실까지 은폐하고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한자가 항소 인지대금 1,373,8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
갑제36호증 항소 하라고 보정 명령을 한자가 피봉에는 법원은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소장 접수시부터 원고청구를 패소시키려고 이사건토지 예고등기도 하지 않고 허위 날조된 답변서까지 대리로 작성하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한자가 할 소리입니까?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 말도 되지 않은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한자가 허위 날조된 판결서를 인정하라 공권력을 악용하는 완전 범죄자 이 나라 사법권을 행사 하는 자들은 완전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 하고도 정당한 판결로 인정하라는 것은 인간도 아니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철면피한 범죄자)
갑제37호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서의 사실인정 부분과 판단 부분을 명시하여 회신을 하라는 청원서
갑제38호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소권회복 청원서 4건 우편물 영수증
납부서
소장 부본
3, 별지목록 첨부
◈뇌물을 먹고 사기폭력문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강탈한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사기판결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주요사실을 은폐하여 허위사실로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사기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첨부서류
①위 법원 2013가합2623 재판부에 제3차 석명신청(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외15명) 2013. 8. 12일 3567901008893호에 의한 내용증명 ②.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여 달라는 청원서 2013.09.23. 3567901008979에 의한 내용증명 ③.황교안 법무부장관(양승태 김용철)에게 사기판결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를 정정해 달라는 청원서 2013.10.10. 3567901009030호에 의한 내용증명 ④.박근혜 대통령(양승태 차한성 김용철)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는 청원서 2013.11.01. 3567901009090호 내용증명. ⑤박근혜 대통령(소송비용액 최고에 대한 답변서)에게 2013.11.28. 3567901009147호에 의한 내용증명 ⑥성환갑(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차한성 김용철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4당대표 양당원내대표 법사위원장등 15명)어문교육연구원장에게 판결서가 사실이 인정된 정당한 판결서유무를 밝혀 달라는 청원서 2013.12.17. 3567901009234호에 의한 내용증명 ⑦ 대법원 사기회신3건 ⑧.사건 2013카확669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⑨.사건 2013카확669 소송비용액 결정 확정액 7267500원⑩.피고 사기답변서 ⑪.김용철 재판장의 사기석명준비 명령 ⑫법무부 사기회신 ⑬피고 사기준비서면 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에 재출한 증거 갑제1호증~14호증 ⑮.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도 배척하고 법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 판결서 ⑯. 청구원인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위 법원91가단6589호 사기폭력문서 ⑰우편물 영수증 10건
2014. 2. 4.
위 원고 안 강 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귀중
홈페이지 www.ginsil.kr 이메일 askn00@hanmail.net
◈게시판에서 가져온 글
▲ 야만적인 사법 마피아들의 환희와 광란과 방종은 이제 극에 달하여(게시판에서)
자체 정화나 치유가 불가능 한지 이미 오래 되었고 이들에게 당한 사법 피해자를의 자포자기와 분노는 말 할것도 없고 절망과 통곡, 신음 등이 뒤범벅이 된 장송곡이 서초동 에서 울려 퍼진지 오래 되고,장송곡의 메아리가 경향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산재한 법조 마피아들의 아지트에도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법조 마피아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재산을 강탈당한 물러설 자리도 물러갈 때 도 없는 사법피해자들의 극심한 참상을 대신해 줄 이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유 시민 스스로 나서서 빼앗긴 자유며 강탈당한 재산을 자력구조로 원상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극심한 참상을 대신해 줄 이시대의 메시아는 그 누구도 아닌 사법피해자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제도와 기득권의 보호와 유지에 맛들인 이들 사법 마피아들은 절대로 법과 원칙에 서지 않고 이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놈 들은 생태적으로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는 種일 뿐더러 이권 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이비 사법폭력을 앞 세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데 혈안이고 능수 능란 합니다
사법 피해자들은 이들의 호구에 걸려 든 것입니다.
이들 법조마피아의 고관 놀이에 맛들인 이놈들은 사법 피해자를 오르지 꿀단지로 생각하고 사법피해자의 고혈 짜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름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할수 없습니다.
사법 피해자는 말 할것도 없고 민주적 시민들이 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의 법조 마피아 소탕운동에 나설 때 입니다. 더 이상 이들 홉혈귀 법조마피아들에게 강탈, 착취는 물론 이려니와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가족 해체로 생활고와 분을 못이겨 자살이나 放火로 끝장나는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조 마피아들의 고혈 짜기를 더 이상 수수방관 해선 안됨니다.
사법 피해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그날을 위하여 법률상 자유·평등한 시민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시민혁명에 사법피해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합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2008년 6월 21일
秋空 드림
♣게시판에서 ★No. 1877 자유심증주의
작성자 dyk080 날짜 2008-06-01 14:06 추천수 0 조회수 28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를 마치 법관의 임의적 권한으로 생각하여 논리나 경험칙에 위배되어도 무방한 것처럼 행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쇠고기야 들여와도 안먹으면 그만이지 안먹는다고 잡아넣지 않으니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의한 법관을 잡아 족치도록 시위하여야 한다.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는 돈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고기 맛 못 보게 하고 나라만 시끄럽게 할 뿐 백해무익이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악질 법관들을 축출하도록 촛불집회의 반만 하여도 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로 잡힐 것이다.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국민이로고...(법률신문 독자참여마당에서)
♣법조계에서"법과 원칙 준수..법치주의 확립해야"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작성자 공 날짜 2007-12-25 Hit 48
대한변협을 비릇하여 서울변협 법원 검찰 심지어는 법무사협회 변리사협회까지 "법과 원칙 준수… 법치주의 확립해야" 라고 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문하고 있으면서 법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양심까지 버리며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조작하는 법관의 범죄행위를 법원과 검찰이 두둔 비호 하여 국민이 제도권 에 진정 탄원을 "헌법과 법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 할수없다" 고 "숯이 검정 나무라는" 국민위에 더더욱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하는지,
모든 것에 앞서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의혹만으로 가중처벌 하여 치외법권 영역에서 헌법제11조 2항의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고 하고 잇음에도 작금의 형태는 무소불위의 재판권력과 검찰권력의 테러행위로 비춰지는 법관의 범죄행위로 특수계층을 향유하고 있다.
이제 대한변협을 비릇 하여 법조삼륜이 솔선수범하여 "법과 원칙 준수하고 법치주의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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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고가 무지 많으십니다. 위 사건으로 서류작성하시는데만 쏟아 부으신 경과사실이 눈에 선하게 들어 옵니다.
인간인 이상 그론 광경이 연상되어지면, 아ㅡ아아 인생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떠 올려 지게 됩니다.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위 재판의 경과사실에 인생에 허락된 귀중한 시간이 송두리체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의 스트레스와 시간충전이 겪어 본 사람으로서 짐작이 갑니다.
잘못된 처사가 있다면,,, 실체적인 사실에 의거한 진실구현이 되어 파사현정이 있시기를 기원드리며,
우선 평안과 건강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아무나 앉아서는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법원은 공정합리적이셔야!
소송비용 확정신청도 법원사무관이 정하는데. 상대편이 가짜세금계산서로 청구했다가, 5개월후에 정정하여 지급한 계좌 내역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더라고요,이것또한 법원사무관 맘대로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라는 기대하는것보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입니다.
외국에서 판사.검사를 수입하지 않으면 답이 안나옵니다.
모든 민사재판에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배심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로 연결시켜 재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서워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사기을 친 악질적인 사례가 분명하네요`
청와대 박근혜대통령 앞으로 증거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이라고
계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지금시점은 증거조작에 의한 공무원들의 위법 자체가 밝혀지면
국정원장도 짤립니다.
저역시 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습니다
한번아니면 두번, 두번아니면 세번,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계속적으로
재심청구도 하고 진정서를 제출할것입니다.
필승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불굴의 투지
행운을 빕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