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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의 불법부당성과 문제점
Ⅰ. 정부, 제주도정, 해군의 주장
1. 정부의 주장
-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 영토 보호를 위한 기동전단 수용기지 건설 필요
- 국가 경제 차원, 전략적 측면에서 남방 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 자원 확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 필요
- 기존 기지들은 기동부대 전력 수용이 부적합하므로 추가적 기지 건설 불가피
그리고 동.서해의 해역 함대 증강과 억제 전력 운용, 석유 등 수출입 교통로 확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해저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 필요 주장
2. 제주도정의 주장
- 현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도지사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했고, 삼무와 수눌음의 평화 정신을 계승해 온 국제자유도시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동북아의 제네바와 같은 국제 평화도시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 (세계평화의섬 사이트 www.peace.jeju.kr)
※ 최근 우근민 도지사는 내년 6월 도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설 것이라며 새누리당 입당을 타진
3. 해군의 주장(발주처)
- 국가의 생명선인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위해 필요
무역 절대 의존 국가로서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7%가 제주 남방을 통과
-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의 보호
천연가스, 원유 등 막대한 해양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이동이 필요
-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으로 동.서.남해의 신속한 전방 해역 전개가 가능하여 위협에 대응하고 기동전단 장병이 해상에서의 장기 작전 후 어머니 품과 같은 모항에 신속히 입항하여 재충전 할 수 있는 해상 첨병의 모항이자 보금자리로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 강조
그러므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 땅인 제주도에 세워져야 할 해군기지 건설 불가피 주장
이상과 같이 지난 이명박 정권을 비롯해 지금의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한 목소리로 제주해군기지를 지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출.
그러나 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그 규모보다도 초래하게 될 환경적, 안보위협의 결과가 훨씬 어마어마한 하므로 지어져야 마땅한 국책안보사업일지 더욱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마땅.
불행히도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당한 의혹 제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수 많은 증거 수집 및 그에 따른 저지 활동을 국가의 안보를 외면하고 해치는 일부 불순세력, 종북세력의 책동으로 몰아세우는 등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불법부당성과 문제점을 은폐, 오도하고 그 정도를 지나쳐 민주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그리고 반환경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음.
※ 최근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는 트윗, 댓글, 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고 반대 활동을 종북 세력의 활동으로 규정 짓거나 비난해온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남.
Ⅱ.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불법부당성과 문제점
1. 유치과정의 비민주적 절차
2.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의 비민주적 절차
3. 부적합한 해군기지 입지조건
4. 설계 오류
5. 기만적인 짜맞추기식 시뮬레이션
6. 반환경적 불법공사
① 오탁수방지막 훼손 및 부실 상태 공사 강행
② 케이슨 부실 불법 시공 및 해체
③ 불법 사석
④ 불법 준설
⑤ 소음 문제 등
7.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과 직무유기
8. 안보위협을 조장하는 거짓 안보사업
9. 해군과 시공사의 국회, 도의회 결의 사항 미이행 및 무시 행태
10.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부도덕성
내용 및 사례
1. 유치과정의 비민주적 절차
• 2002년 ‘화순’, 2005년 ‘위미’에서 강력한 주민 반대로 해군은 사업 포기
• 2007년 4월초 - 제주도는 여론 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 결정 발표
→ 여론 조사 3일 전, 애초에 후보군에 없던 강정을 포함
• 2007년 4월 26일 – 결정 발표 불과 며칠 뒤 강정마을 전회장 윤태정은 해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선전과 보상을 동원한 사전 포섭 작업으로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게 된 주민 87명만을 모아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표결조차 없이 유치 찬성을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
(당시 마을주민 수 1900여명, 총회 의결권자 수 1000명 이상)
• 2007년 4월 27일 - 제주도에 유치 희망 의사 전달
• 2007년 5월 14일 – 제주도지사 유치결정 발표 →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는 불인정(주민 725명 참가, 94% 유치 반대)
▶ 해군의 주장 (제주해군기지사업단 홈페이지)
• ’07. 4. 26 : 해군기지 유치 희망(후보지 대상 포함) 의결(강정마을회)
- 결과 : 110명 참석, 87명 서명 / 만장일치(박수)로 의결
> 향약 : 51명 이상 참석 시 총회 성립
> 의결 : 이의 여부 확인 → 박수 → 이의 여부 재확인 → 박수
> 공고 기간 위반 : 6일(4. 21 공고) / 1일 부족
[마을운영회의(4. 20)에서 총회 상정 결정 / 일정 촉박 고려]
> 반대측은 6일 중 휴가 2일, 총회일 제외 3일 주장 / 근거없음
▶ 문제점
강정마을 향약 제3장 9조 2항에 임시총회 소집 7일 전에 반드시 소집 공고와 마을 방송을 통한 수시 방송으로 회의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
그러므로 이 비민주적인 임시총회는 마을 향약에서 정한 공고일 위반, 수시방송 의무 위반, 공고 내용 위반 등 향약을 명백히 어겨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임시총회였음.
제주도의 여론조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소수의 주민을 동원한 임시총회, 제주도의 유치결정 발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무리수를 두어가며 짜여진 듯 일사분란하게 추진.
▶ 결론
해군은 1900명의 구성원을 가진 강정마을의 미래가 좌우 될 중대 결정에 87명 밖에 안 되는 소수의 박수로 의결한 사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해군은 마을 향약에 명시된 51명 이상 참석 시 총회 성립 가능하다는 항목을 악용하여 1900명에 이르는 마을주민들 모두에게 중차대한 결정 사안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충분히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없음.
그리고 일정이 촉박한 것을 고려하여 향약에 명시된 7일간의 공고에서 하루 부족한 6일간 공고한 것은 일정이 촉박하여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 또한 안일하기 짝이 없는 행태.
민주적 절차의 올바른 모습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며, 시행의 타당성을 충분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상식.
그렇게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강정 유치가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로 시작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지금껏 계속 강행되어 왔다는 결론.
2.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의 비민주적 절차
• 2009년 12월 17일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로 날치기 통과.
• 2009. 12. 23 –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고시 → 강정해안(10만5295제곱미터)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 3. 15 –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문제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이란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제정한 지역으로 자연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질의 형질 변경, 공유수면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의 한나라당 날치기는 국책안보사업이라는 추진 과정에 중요하게 검토 되어야 할 두 안건이 파행적으로 통과, 정당하게 결정되지 않은 민주주의 유린이었음.
또한 강정해안(10만5295제곱미터)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시킨 사례이며 2011년 제주도의회가 동의 취소 의결을 하여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정당성까지 상실.
따라서 해군은 항만 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제 현황, 어업권 현황 등 매우 부실하고 추상적인 항목으로만 입지타당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밀어부쳤으며 제주도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대보전지역’에서 강정을 해제함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을 합법화.
▶ 결론
따라서 해군은 항만 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제 현황, 어업권 현황 등 매우 부실하고 추상적인 항목으로만 입지타당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밀어부쳤으며 제주도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대보전지역’에서 강정을 해제함으로써 해군기지 건설 합법화라는 빌미를 제공함.
이렇게 해제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해제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와 부당한 강행으로 해제한 채 강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주민, 도민,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
3. 부적합한 해군기지 입지조건
▶ 국방부의 주장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
▶ 문제점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제주해군기지는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기항하는 절대적 중요 시설이며 외부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입지 조건과 운용 조건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
하지만 현재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는 전체가 바다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 적 공격에 결정적 약점.
우리나라에서도 파도가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 제주도 남쪽의 파도를 그것도 세찬 파도에는 견디기 부적합하다고 하는 케이슨 공법이 사용된 1843m의 방파제로 시공되어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로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
※ 파도에 의한 방파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예
① 서귀포항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거대한 방파제 자체가 움직이고 처참히 망가짐.
[제주의 소리 2012년 8월 30일자 기사 중]
이처럼 높은 파도로 인해 외항 방파제 바깥쪽 테트라포트(TTP) 2300여개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기존 방파제의 상치 콘크리트도 440m 전 구간이 파손됐다.
특히 전면의 소파블록이 유실되면서 보강박스 구조물까지 파도가 넘쳐 방파제 440m 전 구간에 걸쳐 거동이 발생했다. 심한 곳은 20Cm 이상 거동이 발생, 최악의 경우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기사실을 찾은 우근민 지사도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10m가 넘는 파도와 강풍에 지각(방파제 자체가)이 움직여버렸다”며 “1000억 짜리 공사인데…, 현장을 보니까 (태풍이) 진짜 무섭긴 한 거더라”고 피해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② 추자도 신양항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마련된 항구가 작년 볼라벤 태풍의 파도에 처참히 망가짐.
[연합뉴스 2012년 8월 30일자 기사 중, 당시 파괴된 신양항 방파제 사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신양항 정비공사장이 태풍에 방파제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9뉴스 2012년 8월 31일 보도]
태풍 볼라벤으로 일주일 동안 고립됐던 제주의 부속섬 추자도에 취재기자가 들어갔는데 태풍 피해 규모가 막대합니다…
파도를 앞에서 견뎌야 했던 방파제도 곳곳이 갈라지며 부서졌습니다.
③ 가거도항
전라남도 남쪽 바다에 있는 섬 가거도항 역시 제주도 남쪽 바다처럼 태풍이 잦은 탓에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항구로 만들고 높이가 무려 12m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방파제를 건설.
작년 볼라벤 태풍은 12m 방파제를 가볍게 타고 넘으며 이 거대한 방파제를 파괴하였으며, 방파제 보호를 위해 늘어놓은 개당 64톤이 넘는 테트라포드 800개가 흔적도 없이 소실.
[MBC 12뉴스 2012년 8월 29일 보도, 당시 파괴된 가거도항 방파제 사진]
높이 12미터의 방파제가 가려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파도는 방파제와 붙어 있는 50미터 높이의 가거도 입구 장군봉을 타고 넘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의 위력에 전체 480미터의 방파제 가운데 300미터가 넘는 구간이 부서졌고, 선박 인양기와 냉동창고도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위 사례들은 강정마을 앞 바다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의 불안한 내일을 예고.
부적합한 입지조건을 가진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사업 강행은 곧 제주 바다를 죽이는 재앙으로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한 강정 앞바다에 완전 돌출된 1843m 길이의 방파제가 높은 파도에 견딜 수 없어 그 입지 조건 선정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
4. 설계 오류
이렇게 부적합한 입지 조건에 더해 선회장의 작은 규모 등 설계 오류 또한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
5. 기만적인 짜맞추기식 시뮬레이션
가장 최근에 실시된 3차 시뮬레이션 위주로 그 문제점을 요약.
이 시뮬레이션 또한 1차, 2차 시뮬레이션 문제점 즉, 선박 접.이안 시 방파제에 부딪히게 되는 결과를 무시하고 공사 강행과 사업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거꾸로 짜맞추는 짜맞추기식의 엉터리 시뮬레이션.
▶ 문제점
① 시뮬레이션 시현 모델 선박과 사용된 실험 선박의 특성 차이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 별 특성을 물리적 모델과 수리적 모델로 개발하여(시뮬레이터에 입력할 모델링 선박의 특성이) 실제 선박의 특성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야 하며 시뮬레이터는 “실제 선박과 동일하게 선박 조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이들의 기능, 조작 등이 실제와 같아야 한다”고 적시.
제주해군기지 3차 시뮬레이션 시현 모델 선박은 15만톤 GT급 크루즈선인 Queen Mary Ⅱ호.
그런데 시뮬레이션 시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모델링되어 사용된 실험 선박 특성은 실제 선박과 차이가 있음.
모델링 선박의 특성과 성능이 실제 선박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시현의 ‘바우(선수) 스러스터(Bow thruster)’ 사용 이력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시뮬레이션 시현의 신뢰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
여기서 바우 스러스터는 접.이안이나 항내에서의 선회 등 저속 운항 시 사용되는 장치.
약 5~6노트 이상이 되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Queen Mary Ⅱ호의 바우 스러스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시뮬레이션 운용팀의 설명인데 3차 시뮬레이션 시현에 있어서 모델링 된 선박의 바우 스러스터는 10노트까지도 배의 선속에 관계없이 똑 같은 기능과 효율을 발휘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실제 선박과 다르게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능을 발휘하는 중대한 오류를 발생.
시뮬레이션 시현 동영상을 보면 그 시간대 선박 위치는 대부분 남방파제 초입부 근처에서 동방파제 끝단 부근으로 항 입구 밖에서부터 바우 스러스터가 가능한 선속을 초과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충돌 가능성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
시뮬레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운용팀도 인정하듯이 반드시 선수와 선미에 있는 스러스터의 사용 가능 선속을 따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시뮬레이션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
② 동방파제 근접도 및 충돌 확률 평가 미실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의하면 “근접도 평가는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장애물과의 최근접 통항거리를 기초로 산출한 충돌(침범) 확률 및 통항 선박과의 평균 이격 거리를 제시”하는 것이라 정의.
따라서 지금 강정 앞바다에서 지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동방파제 역시 이에 대한 근접도 및 충돌 확률 평가 실시가 원칙.
다시 말해 동방파제 끝단은 배가 운항할 수 있는 가항 수역 폭이 가장 좁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박과 장애물과의 이격 거리 확보가 가장 어려운 조건의 지점으로서 근접도 및 충돌 확률 평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접도 및 충돌 확률 평가 주요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동방파제 끝단의 근접도 및 충돌 확률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3차 시뮬레이션에서 과연 동방파제 끝단에 대한 근접도 및 충돌 확률 평가를 생략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충돌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돌 확률 계산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동방파제와 선박의 충돌 위험이 존재.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중 도선사 종합의견을 보면 “최악 조건일 경우 항입구부의 압류에 주의 요함”이라는 의견이 제시.
또한 연구원 종합의견을 보면 “항만 입구부에서의 진입 속도가 높고, 방파제와 선박간 이격 거리가 짧은 경우가 있으므로, 최악의 외력 조건하에서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도선사는 압류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시.
이를 종합해보면 강한 바람이 부는 등 자연 조건 악화의 경우는 배가 떠밀려 동방파제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것이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의 결론.
이는 선박이 동방파제에 근접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시현 TF팀의 기존 설명이 근거가 없고 논리적 모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으로 오히려 동방파제에 대한 근접도 및 충돌 확률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
아무리 사소한 위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아니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만의 하나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최대한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 또한 상식.
6. 반환경적 불법공사
① 오탁수방지막 훼손 및 부실 상태 공사 강행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인 강정동은 비록 2009년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해제된 제주도 전체의 10%만 해당되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그 환경의 보전 가치가 특별.
그러나 온갖 어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했고 다양한 생명으로 가득했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암반 습지인 강정 구럼비 일대와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갖가지 색깔의 연산호로 가득했던 강정 앞바다 속은 현재 찢어진 오탁수방지막과 공사 현장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오탁수, 고의로 깨어부순 케이슨 콘크리트의 독성 잔해로 환경 훼손이 도를 넘고 있음.
이렇게 환경파괴를 일삼는 불법공사가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는 매일 발생.
제주해군기지 공사 시작 후 환경 파괴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오탁수방지막 미설치와 부실 설치를 들 수 있음.
공사현장인 강정 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로 문화재청이 공사 허가 조건으로 내건 핵심은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해 오탁수방지막 설치와 철저한 운영 관리였음.
최근 해경의 직무유기와 함정 체포로 연행되어 구속 수감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경우도 오탁수방지막 부실 설치 즉, 눈속임 설치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례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계속됨.
제주해군기지 홈페이지에 보면 반대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놓은 항목이 있으나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음.
[제주해군기지 홈페이지 내용 중]
‘반대 명분의 허와 실’ → ‘7. 연산호 군락지에 환경영향’ → “공사 현장에 오탁수방지막 설치로 부유사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해양부이 운영으로 해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산호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과 주변의 환경 보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느낄 수 있는 해군의 행태는 상시적인 일이며 제주도와 해군, 해경의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로 인해 환경 보전에 부합하는 공사 및 관리 감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② 케이슨 부실 불법 시공 및 해체
케이슨은 방파제의 기본 골조가 되는 대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나의 중량이 8800톤에 이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작년 여름, 강정 앞바다에 가거치 되어있다 볼라벤 태풍으로 파손된 케이슨 6개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하면서 해군과 삼성물산은 압착기와 뿌레카 등 중장비를 동원, 해상에서 그대로 해체.
부서진 시멘트들과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그대로 바닷속 폐기물로 남아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인근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
중량이 약 8800톤인 케이슨 6개가 해체되어 준설을 통해 모두 다시 수거된다고 해도 총 5만 2800톤 가량이 수거되어야 하며 이 어마어마한 양이 수거되기까지 물 속에 남아 오염시킬 정도는 상상을 초월.
국내 시멘트 안에는 6가크롬, 알루미늄, 납, 안티몬, 바륨 등 위해 중금속 물질이 있고, 물을 만나면 독극물로 변하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
실제 5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바다에서 직접 잠수, 수중 조사 실시 결과 바다 밑바닥에는 생명체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침전물만 있는 것으로 확인.
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인한 어장 피해는 강정을 넘어서 인근 법환과 월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해체 작업은 명백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서 이것 또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불법투성이임을 증명.
③ 불법 사석
[헤드라인 제주 2013년 4월 15일자 기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채석장의 사석이 운반, 해상매립공사 기초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조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해상매립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을 납품하는 업체는 총 4곳으로 화순항에서는 ㈜서일, 서귀포항에서는 ㈜부경산업개발, 성산항에서는 수산산업㈜, 현대산업㈜.
화순항에서 운반된 사석 중 상당량이 불법 채석장에서 밀반출되어 나온 것으로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와 밀반출되어 해상 기초공사에 사용된 사석이 원상 복구되어야 마땅할 것.
현재(2013년 4월 15일 기준) 불법사석 밀반출 관련 4개 업체 대표가 입건 조치되었고 약 3만여톤의 불법사석이 밀반출되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해상매립 기초공사에 사용되었다고 확인.
④ 불법 준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강정 앞바다에서는 불법 준설 장면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
규정상 준설 작업 시에는 이중오탁수방지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석 투입 시 파이프를 통해 투입하여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장 감시 결과 이중오탁수방지막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미비한 적이 다수이고 오탁수방지막 밖으로 준설토와 그 준설토 및 사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대로 유입되어 강정 앞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
더구나 해상공사 중지, 오탁수방지막 보수 후 공사 재개를 제주도와 해군기지사업단이 합의한 가운데서도 심각한 해상오염을 초래하는 준설 공사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
이러한 불법 준설 공사에 따른 해상오염은 해군의 공사 현장 부실 관리와 허가 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
⑤ 소음 문제
이미 지난해 5월 마을 주민들이 소음측정기로 마을의 각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해 관계부처에 신고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음.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 소음, 진동 발생 행위 분산 및 중지, 방음, 방진 시설 설치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런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 소음, 진동규제기준 초과 경우 해당 규제 대상 사용 금지, 해당 공사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또한 할 수 있다고 규정.
주민 의견이 묵살된 채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금도 주민들은 소음의 고통 호소.
7.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과 직무유기
이러한 불법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강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과 직무유기 때문.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은 현재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파괴되어가는 민주주의, 국가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구조 속에 국가권력의 물리적 도구인 경찰의 폭력성은 이미 도를 넘음.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부당성을 외치며 불법공사의 강행을 막아나서는 주민들과 성직자들,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만큼 과도한 폭력을 동원해 제압하지만 실제 명확한 불법공사의 현장 증거를 제시하며 조사를 요청하면 시간끌기, 떠넘기기, 도망가기 등 어떻게든 상황 회피에 급급.
① 경찰이 불법공사를 숨기려는 발주처나 시공사 비호
2013년 7월 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한창이던 강정 앞바다에서 여느 때처럼 공사업체가 오탁수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해상 공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평소 감시 활동을 해오던 활동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현장의 해경에게 수 차례 확인을 요청.
하지만 신고는 해경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채 무시되었고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당시 체포된 이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연행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며 서귀포 해양경찰서 정보과와 수사과, 122구조대, 강정포구 해경 초소를 찾아가며 연행자들이 어디에 갔는지 왜 체포되었는지 물어봤지만 대답해주거나 협조해 주는 경찰은 없었음.
헌법 제12조 제5항을 보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한다’고 명시.
이와 같은 해경의 행태는 개탄스러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의 폭력과 함께 불법공사의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업체에 의한 불법공사의 증거인멸까지 도운 결과를 초래한 것.
② 경찰의 상시적인 불법 사찰
언제부턴가 강정마을 내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정보과 형사들의 강정 주민, 활동가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첩보 활동 중.
자가용을 마을 주요 지역에 주차해 놓은 채 주로 차량 안에서 감시를 하는데 야간의 경우, 시동까지 끈 상태로 마을 주민들과 반대 활동가들의 동태를 살피고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
이미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수 차례 발각되어 항의하고 쫒아내지만 형사들은 불법 감시를 멈춘 적이 없는 듯.
이 또한 엄연한 불법 사찰 행위이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하는 공권력의 악랄한 폭력.
최근 해경이 해군기지 사업을 반대하는 해상감시팀의 동향을 감시해온 사실이 밝혀짐.
③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과도한 폭력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반대하고 불법 공사를 감시, 저지하는 강정 주민들과 성직자, 평화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저항의 방식은 피켓을 들고 바로 공사장 입구에 주저앉는 것.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물리력도 행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의 원칙을 스스로 지키고 있음.
이 때마다 강정교 건너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출동.
소수의 활동가들을 향해 보통 그 열 배 이상의 경찰들이 동원되고 한 사람에게 적게는 4~5명, 많게는 7~8명의 경찰들이 달려들어 들어내고 끌어냄.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활동가들의 팔다리를 꺾고, 비틀고, 목 조르기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
이런 경찰의 폭력에 주민과 활동가들이 입은 골절, 염좌, 타박상의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음.
④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의 저열한 수준
한때 강정 평화활동가들에게 유명했던 경찰로 일명 “니미뽕”이라 불리우는 경찰이 있었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저열한 단어는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찾아내어 소속과 이름을 묻자 바로 그 경찰의 입에서 돌아온 말이었음.
소속과 이름을 묻는 시위자에게 “니미뽕”이라고 대답하는게 현재 경찰의 수준이고 모습.
이런 경찰의 모습을 보는 주민, 활동가들의 마음은 참담.
⑤ 재판에서 보이는 경찰의 상습적인 위증
특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찰들의 위증은 심각한 수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경찰이 신성한 재판정에서조차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것은 통탄할 일.
이렇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권력의 폭력은 일상적이고 상시적.
이런 공권력의 폭력에 내성이 생기면 그 폭력을 당연시하고 다시 더한 폭력이 자행되는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
확실한 것은 도를 넘은 공권력의 이 같은 폭력과 직무유기가 피땀으로 수십 년 일구어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
8. 안보위협을 조장하는 거짓 안보사업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군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안보실현’은 커녕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난 2011년 7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
해군 역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는 미군을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건설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 가능성을 일축.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국방장관의 생각과 해군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미국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그리고 미국 군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될 수 있음.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미간에 체결된 SOFA 즉,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은 이 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동협정 10조 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 할 수 있다”고 적시.
지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
즉, 미국이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전쟁에 가담할 경우 한국 역시 여기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
해군의 주장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국과 협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해군 함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변하여 마치 미국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 해군만을 위한 시설이라 날조.
지난 2012년 9월 7일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당시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문건 하나를 제시.
해군본부에서 발생한 그 문건의 명칭은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라는 것이었는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설계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지침서.
이 문서에는 놀랍게도 건설될 해군기지 방파제 내측 수심 확보와 관련한 ‘CNFK’의 요구기준이 제시되어 있었고 실제 설계가 이에 따라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
참고로 ‘CNFK’는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영문 이니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설계요구기준이 미 해군 상용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이었다는 점.
우리나라는 예산 문제와 주변국들의 반대 움직임 등을 이유로 향후 10년간 항모 보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 항모 입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부정.
하지만 이 상세설계도는 항공모함 점.이안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고.
한달 뒤인 2012년 10월 17일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에 의해 또 하나의 자료가 확인.
이번에도 역시 해군본부에서 발행된 자료(06-520 기본 계획 및 조사 용역 기본계획보고서)에서 발견되었는데, 잠수함 계류 부두의 수심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으로 수심을 12미터로 설계했다는 내용.
문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의 경우는 계류부두의 수심이 9미터면 충분.
추가 비용의 문제를 감수하면서 수심 12미터까지 확보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은 역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이 필요로 하는 수심이 12미터인 것으로 확인.
기어이 제주해군기지가 정부와 국방부의 의도와 계획대로 건설되고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이 이 기지를 군사적 거점으로 삼아 드나들기 시작하면 그 목표물은 당연히 중국이 될 것.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후 2009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선언하고 ‘지역, 세계안보수요’에 공동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미 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 특히 해양에서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
결국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과 대양해군정책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양에서의 안전과 협력을 확대하기보다 미국과 다른 역대 국가들간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는 위험한 정책이자 미국의 해양 패권 추종론임.
미 해군은 기항지만 보장된다면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중국을 바다로부터 봉쇄하고 이 주변지역 미군기지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MD 시스템 운용 가능.
여기서 MD(Missile Defense)란,
적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중간에 제거해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체의 방어전략과 그 체계 일반.
그런데 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미사일 방어전략에 그토록 민감한걸까?
그것은 이 방어 체계가 단지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유사시 공격을 위한 체계로의 전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MD의 작전 방식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켜 제거하는 소극적 형태도 있지만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 관련 시설을 사전 포착 선제 타격해버리는 적극적 공격 작전(Kill Chai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그래서 MD의 본질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님.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이 MD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줄곧 “참여하지 않는다”였음. 하지만 이 역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
2011년 4월 13일 미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자인 브래들리 로버트는 한미 MD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고, 그것도 어떤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게 해주는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참여 계획이 없다는 둥, 한국형 MD(KAMD)에 관한 것이라는 둥 이를 감추기에 급급.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요격미사일 SM-3, THAAD 도입에 대해 이 미사일의 성능과 용도를 파악해보면 한국형 MD와 관련 없이 한반도 밖 특정지역으로 쏘아지는 미사일의 격추에 사용되어지는 요격 미사일임을 알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한국형 MD는 정부와 국방부의 대국민 기만일 뿐 미국의 MD 시스템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예상.
미국이 한국에 MD를 강요하는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주목하며 그 설계에까지 관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세워진다면 미국의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를 잇는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이 제주에서 완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분명한 것은, 중국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베이징 대학 주펑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 문제와 관련한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며, 그런 점에서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건설된 기지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조심스레 안고 있는 평화마저 파괴해버리는 불행의 원천이 될 가능성 농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9. 해군과 시공사의 국회, 도의회 결의 사항 미이행 및 무시 행태
작년 말, 국회는 2013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2009억원을 승인하면서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하여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의결.
그 세 가지 권고 사항은 바로
첫째,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둘째,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처한 검증
셋째, 항만 관제권과 항만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국회는 이 부대의견의 세 가지 권고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보고한 후 예산 집행하도록 의결.
또, 이 국회 부대의견 여야 합의 당시에도 ‘권고 사항의 이행을 국회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2013년 예산 사용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 함을 함께 인식.
그러나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불법 강행되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방조, 조장하는 행태를 보임.
여야 합의 국회 의결 예산 2009억원 승인의 효력은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 이행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 의결이라 보는 것이 타당.
따라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세 가지 조건 충족 이전까지 국회 의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시 진행된 공사 근거는 불충분.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분석에 따르면 예산 집행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 배정 및 재배정, 지출 원인 행위, 지출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음.
즉, 권고 사항 이행을 국회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예산 지출만이 아니라 예산 배정 및 재배정과 지출 원인 행위인 계약 체결도 할 수 없음.
또 하나,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완성에 수 년을 요하는 사업 계약일 경우 발주처가 매년 확보한 예산만큼만 차수 계약을 통해 연장하는 제도로 완성에 수 년을 요하는 사업 총액을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확보한 예산으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계속비계약제도’와는 구분되는 제도.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은 차수 계약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동 조항은 예산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차수 계약 없는 계속 공사 수행은 국회 의결 없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명백한 불법공사.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 별로 계약을 해야하는 공사이고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동일하게 제시한 의견처럼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전차 공사 계약이 완료(1공구와 2공구 모두 2012. 12. 31 종료)되었으므로 2013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함.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검증 기간인 70일 동안에도 연차 별 계약 체결 없이 위법 부당한 공사를 진행.
지난 2007년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 1차 공사가 완료되고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공사의 사전 공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선투자하여 사전 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관계 공무원의 질의에 대해, “각 연차 별 계약 체결 없이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회답을 한 바 있음.
이런 차수 계약 체결 없이 선시공을 실시한 시공사(삼성물산, 대림산업) 불법 행위에 대해 해군기지사업단은 불법적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향해 시공사가 공사를 하니 자기들도 말릴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면서 시공사의 불법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조,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그리고 국방부와 해군은 “외상공사는 관행”이라며 공사의 계속 강행을 방관하였고 ‘선공사 후지급’(외상공사) 형식으로 공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뻔뻔한 입장 표명.
거기에 발 맞춰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며 불법공사 진행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에서의 상시적 불법공사를 정당하다며 우겨대면서 정의로운 법을 조롱하는 시공사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1월 1일부터 거침없이 진행되었던 제주해군기지 외상 공사는 국회 부대 조건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적 근거가 없는 공사라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이런 공사를 비호하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 역시 그 근거를 가질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
이 밖에도 불법 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중지, 시정 요청을 묵살한 사례.
10.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부도덕성
수년 전,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허베이스피릿호의 엄청난 기름 유출로 재앙적인 환경파괴를 일으킨 기업이 바로 지금 제주해군기지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같은 계열사인 삼성중공업
그 당시 해안선 375Km, 101개 도서가 기름에 뒤범벅.
그런데 그 엄청난 오염으로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재판이 3심까지 간다면 2015년 3월 이후에나 마무리 돼 2007년 사고로부터 무려 7년 3개월이나 걸리게 됨.
안타깝게도 이미 4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 주민 가운데 4,000명 가까이가 고령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런대도 삼성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면서 중국에는 1000만 달러의 화해비용을 주고 허베이 측과 합의.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가 카자흐스탄 구리 생산업체 ‘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거액 세금 탈루로 삼성물산을 수사 중.
그리고 4대강 사업 참여 대형 건설사 입찰 담합 수사 대상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을 무시해 발생한 수많은 산업 재해를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부도덕성.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들이 저지른 재앙적인 불법공사와 그 밝혀진 불법공사마저 책임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의 기업들이 시공사의 자격으로 지금 이 시간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강정에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은 분명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몽임.
첫댓글 제가 정리해본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점들 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부지런히 내용을 더 채우고
보시는 분들 이해가 쉽도록 사진도 더 추가 할게요~^^
내용 내려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앞에 파일도 올려두었으니 내려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