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으로 품목 세분화)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자세보조용구(18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별도 통보
(7)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8)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 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 음식 보호대(15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기립훈련기(04 48 0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5)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6)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7)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0 03) : 시각장애인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교부 제한
(1)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타 교부사업은 현재 행복e음을 통해 중복확인 가능하며, 타부처 교부사업지급 및 신청 내역은 장애인보조기구통합DB 개통 이후 조회 가능(‘13.2.4일 예정)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가능
3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가. 신 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1)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1)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필요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라. 상담 및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1) 제1장 장애인등록 관련 서식(110쪽) 참조
바.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를 교부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사. 교부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장애인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첫댓글 박종윤님의 자료요청으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자료 감사합니다.
동호님!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점식씨가 욕창매트리스가 필요해(한번도 수급 받은적 없음)신청기간이 ~~ 금정구에는 9/13일자로 마감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에 하셔야겠네요 ㅠㅠ
좋은 정보 퍼갈게요
의료보조기 지원이 행정기관이랑 연금공단이 분리되어 있는것 같은데.....기관별로 품목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면 좋을듯.......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행정기관은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품목은 위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교부가 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문 p269~ 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