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도관 동파가 일어났다면
집주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A 씨가
수도관 동파로 인한 수리비 92만 원을 달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얻어 입주했는데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자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줬습니다.
2년이 지나 다른 집으로 옮기려던 A 씨에게
집주인은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1백만 원은
집 수리 비용이라며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A 씨는 실수로 부순 전등 수리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은 지급받아야 한다며,
받지 못한 보증금 1백만 원 가운데
전등수리비 8만 원을 뺀 92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베란다 격실이 홑창인 탓에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 A 씨 동파가 났을 때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입력 15.12.13. 12:45 (수정 15.12.13. 16:55)
저작권자 SBS & 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출처: 다음 뉴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13124507796?seriesId=113588
(임대아파트동파수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