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종합운동장 개발 지연으로 토지주 보상 늦어져 손해라며 반발한다.
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2022. 11. 1.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도 늦어지자 토지주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월 1일 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시와 LH는 부천시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일대 49만여㎡에 문화·체육시설과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동장 일대 사유지 12만3천여㎡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각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받아 가라고 안내까지 마친 상태다. 보상금은 토지 종류에 따라 3.3㎡당 200만∼1천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반발하며 보상금을 거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보상금이 주변 시세(같은 면적 당 600만∼3천만원가량)의 30% 수준에 그쳐 손해가 크다는 게 이유다.
토지주들은 시와 LH가 마찰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고 덩달아 토지 보상도 늦어졌으며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한다. 토지주 A씨는 "이 사업은 2017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당시 토지 감정가로 보상금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시와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로 마찰을 빚다가 4년이 흐른 2021년이 돼서야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애초 시와 LH가 사업을 정상 추진해 보상이 제때 이뤄졌다면 손해가 이 정도로 불어나지는 않았다"며 "보상금은 주변 시세를 반영해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LH는 토지보상금을 다시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 내 시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LH와 이견이 생겨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토지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산정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주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5천28억원을 투입해 부천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고 주거단지(1천533세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0년 처음 시작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로 지연됐다.
2017년부터는 시와 LH가 번갈아 가며 사업을 맡아 추진하다가 지난해부터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24년이다.
연합뉴스 윤태현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