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만약 정신감정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치료를 위해 시급히 진행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목적으로 치료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의 산정 및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시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문내용: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에 있으며 같은 학과 같은 학번의 동기를 만나본적도 없고 얼굴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욕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과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소인이 왕따를 뜻하는 아싸 + 비속어를 섞어 학과 단체토크방에서 저를 모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으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원하고 있고 처벌이 될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정신감정을 민사소송을 내기 직전에 받고 소송에 제출해도 되나요? 즉, 굳이 지금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2. 피고소인도 한명이고 형사소송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죄가 확실시 되있는 거니까 민사소송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한 후 민사 소송에서 승소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수임료는 어느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