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혜택 6가지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의 영농 행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농업인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농업인이 아닌 무늬만 농업인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농업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재는 어느 정도 무늬만 농업인이 사람들을 골라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보다 농업인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고, 농업인 혜택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농업인 혜택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의료와 복지를 통한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축산, 임업 포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해당하며, 다른 직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지원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므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점수가 높으면 정액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추가 지원금 : 농어촌 경감 22%
·읍면 지역은 농업인 지원 28% + 농어촌 경감 22% = 총 50% 지원
·도시지역 내 농촌지역은 농업인 지원 28%만 해당함
지원금 신청 방법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읍면동장 확인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지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정부지원 금액을 반영하여 그 차액을 고지서 발부. 지원받아 경감된 금액으로 고지서 납부.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읍면동장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업인
제외대상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농업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 매월 연금보험료의 50%(상한 46,350원)
지원금 신청 방법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
✓ 읍면동장은 농업인 자격 요건 및 농업인 해당일 작성
✓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
지원 방법 : 매월 농업인 연금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공제하고 고지서 발급
3.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
과거 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급하던 것이 공익형 직접지불금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규모 농업인은 소농직불금으로 정액 연간 120만원을 받고, 대규모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으로 농경지 규모와 농지의 용도구역(농업진흥지역), 논농사와 밭농사 구분에 따라 1ha 당 100~20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농업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소농직불금입니다. 이 제도가 생겨서 농업인 자격이 된다면 과거 경작면적 대비 지급하던 직불금보다 더 많은 직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 : 연간 120만원
면적직불금 : 단위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만 원/ha)
구분 | 2ha 이하 | 2~6ha 이하 | 6ha 초과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지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 종사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 대상자의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4.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혜택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업인뿐만아니라 신규로 귀농한 농업인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 농업인 : 농업인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 귀농인 :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귀농한 자
제외 대상자 :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직불금 제외 대상자
감면 대상
✓ 농지 : 전, 답, 과수원을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
✓ 목장용지 : 축산업 목적 취득
✓ 개간 목적 임야 :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
감면율 : 취득세 50%
취득세 추징
✓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추징함
✓ 농지를 취득한 후에 2년 이내 경작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농지은행 위탁 포함)
✓ 경작기간 2년 미안인 상태에서 증여, 매도,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귀농인 경우 3년)
✓ 귀농한 이후 3년 이내에 주소지를 20km 이상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계산하기
✓ 농지 매매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X 3%
✓ 농지 상속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X 2.3%
5. 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절세를 한다면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8년 재촌⋅자경”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8년이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농업인 자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촌이란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지 재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촌이라는 것이 거주지 제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1년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이내 합산하여 2억원 한도까지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8년 자경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해당 기간을 8년 자경 기간에서 제외)
✓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 입증 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농업직불금 수령 확인서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 농산물 판매 실적
✓ 농협 조합원증
✓ 경작사실확인서
※ 상기 리스트가 모두 필수 서류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선택 제출
8년 자경농지 감면 확인 리스트
✓ 농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 전체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 제외
✓ 양도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농지 외의
✓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3년 이내 가능)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 15%(누진공제 126만원)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24%(누진공제 576만원)
✓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 35%(누진공제 1,544만원)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8%(누진공제 1,994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0%(누진공제 2,594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42%(누진공제 3,594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45%(누진공제 6,594만원)
6. 농지 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는 기존 농지를 양도(매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인이 대토를 할 경우에는 8년 자경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농지 대토의 양도세 감면은 농업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농지 대토 시 감면받은 양도세는 한도가 연간 1억원이며,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합계 세액도 1억원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액과 합산이 가능해 조건에 따라 5년간 2억원, 3억원 한도가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 매도할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 취득할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해야 함(1년 안에 이사해야 함)
✓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경작 기간 유지(기존 농지 경작기간 + 신규 취득 농지 경작기간)
✓ 국가 등에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농지는 4년 이상 직접 경작이 아니더라도 인정
거주지 인정 범위 :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
대토 농지 기준(양도세 감면 대상)
✓ 취득할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3 이상
✓ 취득할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1/2 이상
대토 시 양도세 감면 제외 대상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일 때의 경작 기간
✓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농지가 포함되고 3년이 경과된 농지(반대로 3년 미만은 가능)
대토 양도세 감면 추징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경작 기간(기존 농지 경작기간 + 신규 취득 농지 경작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초 감면한 양도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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