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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1길 43, 101동 1605호(고창월곡 주공아파트) - 전북 김제시 금성로 102, 109동 507호(김제신풍 주공아파트) - 전북 정읍시 수성3로 11, 303동 405호(정읍수성3 주공아파트) - 전북 부안군 부안읍 학동길 4, 103동 904호(부안봉덕1 주공아파트) |
■ 공급대상주택 |
단지명 |
신청 형별 (㎡)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 |
비고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고창월곡 |
49.71 |
49.71 |
20.0551 |
69.7651 |
5.1963 (3.7092) |
74.9614 |
1 |
|
김제신풍 |
39.60 |
39.60 |
5.85 |
45.45 |
- |
45.45 |
1 |
|
정읍수성3 |
39.99 |
39.99 |
15.95 |
55.94 |
- |
55.94 |
1 |
|
부안봉덕1 |
49.62 |
49.62 |
14.3792 |
63.9992 |
4.1383 (2.566) |
68.1375 |
1 |
|
※ 세대별 대지, 건축면적 등 상세사항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관리소 등의 면적입니다.
■ 분양가격 |
(금액단위 : 천원)
단지명 |
신청형별 (㎡) |
동 호 |
세대별 주택가격 |
계약금 (계 약 시) |
잔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고창월곡 |
49.71 |
101/1605 |
68,000 |
8,000 |
60,000 |
김제신풍 |
39.60 |
109/507 |
27,000 |
3,000 |
24,000 |
정읍수성3 |
39.99 |
303/405 |
43,000 |
5,000 |
38,000 |
부안봉덕1 |
49.62 |
103/904 |
56,000 |
6,000 |
50,000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반납된 중고주택으로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 훼손, 오염 등에 대한 별도의 수선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되므로 분양신청시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계약체결 후 이에 대한 수선교체공사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단지․동호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함
※ 분양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기간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소 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서 소유자(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17) 현재 해당주택소재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판정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 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 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입주자 선정방법-수작업 추첨에 의함 |
■ 공급일정 및 장소 |
접 수 일 시 |
입주자 선정 |
계 약 일 |
접수 및 계약 장소 |
비 고 | |
2015.06.30.(화) |
10:00~11:00 |
2015.06.30.(화) 11:00 추첨 |
2015.07.14.(화)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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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는 주택호수별로 구분 접수하며 호별 당첨자외에 당첨자 결격에 대비하여 예비당첨자를 별도 로 선정합니다. ② 상기 일자에 신청이 없는 주택은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2015.07.1(수) 10:00부터 11:00까지 분양신청 접수(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2015.7.1.(수) 11:01부터는 선착순 분양합니다. ③ 상기 계약일에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당첨 순번에 따라 당첨 및 계약체결 기회를 부여합니다. |
■ 신청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셔야 하며, 등 본 발급시에는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주소변동이력, 세대 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③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신청 시 작성 제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공사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신청 시 작성 제출함. ⑤ 도장 및 신분증(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⑥ 세대주 외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에 신청자 의 위임장,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
■ 당첨 결격자 발생시 처리방법 |
당첨자 발표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됨.
■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고,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이 불가능합니다. ②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금번, 분양단지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와 등 현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 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셔야 하므로 분양신청 접수전에 반드시 세대 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회 분양대상 주택에 대한 노후화 상태확인은 ‘15.6.25. ~ 6.26.중에 하실 수 있으며, 희망자는 해당 단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⑤ 분양신청 시 청약자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당첨자가 유주택으로 판명된 경우 무주택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10일 이내)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⑥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첨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함 ⑦ 위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⑧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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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063-230-6193) |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 3가 1333-1) |
교통편 |
61번 버스 효자5.6단지 앞 하차 |
2015 년 6 월 17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