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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글
[검사장 직선제, 검찰청의 기소청화에 대하여]
선거철이 되니 각종 공약이 제시됩니다.
오징은 직업이 직업이기도 하고, 뉴욕주 변호사협회 회비도 납부하는 회원이다보니 관련 분야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1.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5가지 근거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얼마 전에 개진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pfbid028mvt1TubwaRZZejeNEa1SCNcsAqgt6GaVNeSWSd18PUZY6wSYtwkCw4NE8bpJvJEl
2. 검찰청의 기소청화
가. 개헌사항임
결론적으로, 개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개헌은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미국은 헌법이 233년이 되도록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반해 우리는 39년간 헌법이 9번 바뀌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투쟁 집중형 후진국 스타일입니다. 개헌주의자들은 나라의 포커스가 미래를 향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라는 우물에서 남은 물 한 방울이라도 착취할까만 고민한다고 봅니다.).
나. 헌법 규정과의 관계
우리 헌법에 검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주체(12조 3항),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주체(16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으로는, 검찰청의 수사 참여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대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권한 규정을 삭제(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의 당부 판단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 제한)하고,
간단히 기소청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각 지방검찰청 건물 가장 윗층에 기소 또는 송치된 사건의 불기소 결정만 담당하는 기소관청과 직원을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신속한 입법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한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하는 업무를 권한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결론
어떤 제도(비동의 간음죄 포함)를 도입할 때 헌법, 소송절차법, 정부조직법, 각종 관련 법령과의 유기체적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종교 교리처럼 주장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장단점을 빈틈없이 검토한 뒤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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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출신 현 국회의원 글
검찰개혁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겠군요. 검찰독재를 끝내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은 힘을 모아야 하고, 정책 실행을 연대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공개토론을 환영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시작과 끝이지만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대배심제도는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기소권은 수사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권한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미국과 달리 주마다 법이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는 형벌의 전국 통일성이 필요하고, 자칫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건조작죄와 법왜곡죄를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사후에라도 처벌받게 하고, 재심도 쉽게 인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여기까지는 민주당에서 이미 법을 다 발의해 두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절차법을 만들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해야하고, 독립된 감찰기구를 신설해 검찰의 셀프감찰을 막아야 합니다.
법무부 외청의 장인 검찰총장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차관급으로 낮추고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은 징계절차이므로 보다 상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탄핵절차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고, 전관비리(혹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장급 이상의 변호사개업 제한 등을 입법화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을 가장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제도들이 논의될 수 있으나 어설프게 검사들이 주장하는 논거에 넘어가서 잘못된 제도를 설계하면 안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사의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과 대통령으로부터 인사를 독립시켜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사법기관이니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원과 달리 내부에서는 상명하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괴물기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하고 동의한다고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다들 나중에 개혁하자고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저와 함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동지들, 아군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넘어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 개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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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 수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습니다. '수사준칙', '검사 직접수사 범위규정'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또, 이선균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문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 국정원은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습니다. 또한 기자로 위장하여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 민간인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셋, 국정원 예산이 집권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원 개혁입니다.
윤석열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히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찰 개혁입니다.
윤석열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어,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의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합니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 없이 드러냅니다.
2022년 초,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활용해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건 정권교체뿐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 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이어 예산편성 지침 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정책의 예산성과 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며 민생과 경제와 평화가 좌우될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3tVhkG2N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