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의
부작위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와 결합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양자는 형법 33조 부작위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요거 어디가 틀린걸까요?
우리가 흔히하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 부여되어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수있을때에만
성랍한다
요판례에 비추어 풀면되나요?
첫댓글 안녕 저는 위와 같은 지문을 처음 봅니다. 위 문제를 만든 분에게 직접 여쭤보세요.^^
첫댓글 안녕 저는 위와 같은 지문을 처음 봅니다. 위 문제를 만든 분에게 직접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