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첫댓글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