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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연체 24일째... 프리워크, 워크아웃.... 연체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내자777 추천 0 조회 607 11.06.07 01: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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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7 10:23

    첫댓글 최근대출을 받아 어느곳에 사용을 하셨는지가 중요 해보이네요.. 그부분에 대하여 소명만 잘 들어간다면 개인회생 가능할수도 있을것 같구요...9800만원 의 채무금으로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은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본인의 부양가족이나 수입상황등을 따져 봐야 겠지만....급한맘은 충분히 백번 천번 이해가 되지만요...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알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6.07 14:22

    최근대출30% 가 넘고 전부 기존 빛 대환해서 갚은겁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이 경우 회생힘들다고하더군요 또 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하면 회생도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워크로 부담줄이면서 기다릴려고합니다
    저기 제 질문에 답좀 부탁요 특히 1번요 정말 그러한지 부탁합니다

  • 11.06.08 10:45

    1. 기한의 이익은 연체와 동시에 상실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일시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한 번에 상환할 수는 없는건 당연한겁니다. 창과 방패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2. 회사가 모르게 하려면 오는 전화 다 받으시고 돈 내라는 대로 다 내셔야 합니다. 하나만 연체가 되어도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님의 연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줄줄이 한도가 하향조정 되어 신용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며,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연체하고 나머지를 다 갚는다고 해도 결국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11.06.08 10:50

    3. 최근대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환댗출은 최근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최근대출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대출금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할법원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습니다.
    4. 채권자 마음입니다. 채무자에게 회사가 약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회사로 찾아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약점을 절대 채권자에게 들키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 11.06.08 21:10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2. 오는 전화는 무조건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못 받는건 제외하고요. 3. 대구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았는데, 대환은 인정안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냥 대출한걸로 친다고.. 4. 약점 안들키고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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