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낙찰받은 빌라를 셀프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는데
등기부등본이 발급된 이후에 등기된 압류가 있어서
압류를 누락시키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압류를 추가로 말소등기하려고 하는데
등기소랑 압류 권리자인 구청 세무과에 문의 하였는데
다 법원에서 서류 알고 있다고 문의 하라고 하는데
정작 경매계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네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소유권 이전 신청때처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내고
첨부 서류로
부동산목록,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말소할 사항
소유권 이전은 했으니 취득세는 안내도 될것 같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말고 다른 것을 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경매계에서 모르겠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렇게 내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전 공매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달라는 서류(그냥 말소하는 비용 냈다는 영수증)만 보내줬더니 시간은 걸렸지만 나중에 추가로 설정된 압류 등기는 말소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신 영수증만 제출하신건가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되는건지....경매계에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 난감하네요...ㅡㅡ
이런 경우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