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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교습소 개원하여 올해2월로 학원변경하고, 방금 작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로 마쳤습니다. 작년 6개월정도 수입금액이 2480만원으로 잡혔으나 부양가족이 많아(1200만원공제) 연금과 같이 공제하니 세금이 0원으로 나오네요. 문제는 2010년도 5월말 현재까지 수입금액이 카드와 현금영수증만해도 3400만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학원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나 이 추세라면 2010년 수입이 8000만원도 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질문1. 현재 선생님이 3분 있는데 2분은 250만원정도씩(합이 500만원), 한분은 100만원정도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강사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절세와 관련하여 어떻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강사등록을 하고 나서 원천징수라는 것을 해야한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구요.
질문2. 간편장부대상자였지만 장부기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나름 여기저기 몇개는 모아두었지만, 장부관련은 영 꽝입니다. 이번 홈텍스 신고때도 장부기재 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는데 가산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왔던것 같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없는거 맞죠?) 지금부터라도 간편장부기재를 하는 게 나을까요, 회계사무소같은 곳에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 맡긴다면 수수료는 보통 월 얼마쯤 되는 지요?
질문3. 홈텍스 신고시에 보니까 지출항목에 대해서 기재하는 게 없던데, 지출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공제받는지요?
질문4. 학원물품구입등을 제 카드로 구입할 때 사업자번호로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요?
허접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__);;;
첫댓글 간편장부는 직접작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나 만약 복식부기자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월 10만원(부가세별도)이고, 5월 종합소득세 결산및 세무조정수수료는 별도 입니다.
카드구입부분은 학원과 관련되었다면 100% 경비인정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