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야음근린공원 '바람빠진 산소탱크' | |
[기사일 : 2007년 12월 12일] | |
허가남발·난개발로 산림 훼손…남구청, 대형업체 시설물 단속 '뒷짐' |
![]() ![]() |
울산석유화학단지와 도심 사이의 공해차단 역할을 해온 남구 여천동 야음근린공원의 녹지가 당국의 원칙없는 허가남발과 난개발로 잠식되고 있어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음근린공원과 인근 녹지지역은 지난 20년간 울산시가 불법건축물 설치를 엄단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정 고발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대형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내줘 무분별한 녹지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11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계획된 야음근린공원 조성도에는 야음근린공원 총 70만8,828㎡ 면적 중 녹지가 63만8,000㎡(90%), 시설은 7만㎡(10%)로 배정되어 있다. 또 다목적 잔디광장, 야생동물구조센터, 일반체육시설(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골프연습장, 문화회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완공된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중인 9,366㎡ 규모의 골프연습장 한 곳으로, 지난해 4월 준공돼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또 공원 내에 D조경회사의 가건물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인조 연못까지 조성돼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다. 게다가 비포장 도로 양편으로 생활쓰레기와 건축재재, 토사 등이 작은 언덕을 이룰 만큼 쌓여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대형 장례식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이 때문에 녹지 내 산림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모(45)씨는 "수천 평의 녹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 난립은 물론 불법 개간마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녹지 훼손에도 관할구청인 남구청은 생계형 건축물은 즉시고발조치 등을 하면서 대형업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야음근린공원에 90%의 녹지를 제외한 전체 시설 면적 10%에서 모든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 내 입지한 시설도 지금까지 골프연습장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 시설도 아직 구상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반웅규기자 |
첫댓글 남구 여천동 1200-9번지 장례식장 들어옵니다.9,329㎡ 대지면적에 1,809㎡ 건축면적, 5,972㎡ 연면적 등으로 지상4층 건물로 내년 4월 30일 완공을 목표.....
울산 레이다 십니다. ^^
야음근린공원이 현대문화2차에서 여천천 맞은편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