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를 얻은 상태에서 약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의 변제이행이 계속될 때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득한 후, 그 결정내용을 각 법원 및 은행연합회 등에 통지하게 되므로 공정증서나 판결문에 기하여 별도로 등재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집행권원이 공정증서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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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른 곳은 물어 보기 힘들거나 어렵고
이 곳 보다 좋게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곳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눈치도 보이지만.... 글을 남겨 봅니다..
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을 준비 중인 사기피해자 입니다.
상담지기님 잘 지내고 계신지요?
잘 처리 되면 꼭 음료수 사가지고 들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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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사기 고소 진행과 재산은 없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는 도중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한 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 보았는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서 넣으면 등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지방법원 양식모음에서 참고한 자료)))))
채권자
채무자 신상 정보 작성 후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ㅇㅇ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ㅁㅁ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ㅇㅇ . ㅇㅇ. 부터 갚는 날까지 연 ㅇㅇ%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이라고 예시 문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날짜가 곧 6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집행문(1만원을 내고 받은것)을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한 후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소송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증 정본을 가지고는 6개월이 지났고, 돈을 다 아직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건지요...?
신청 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 이유
1. (제가 신청하는 이유 작성)
소명 방법 및 첨부 서류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이건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금전소비대차 정본말하는 거 같습니다)
2. 확정증명 <- 이걸 어디서 받는 지 정확히 몰라서... 채무불이행자 등재 하고 싶습니다.
3. 채무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 (초본 이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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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 요약
1)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할 때에는 꼭 법원의 명령 및 재판을 한 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공증문서만 가지고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2) 소명 방법 및 첨부 서류 중 확정증명 은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3)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제가 스스로 진행해도 되는 수준의 난이도인가요?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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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담 및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상담지기님에게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