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재산 상속의 비과세 조건
도시 근교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망했다. 그가 남긴 농장은 도시와 가까워서 그런지 제법 땅값이 올라 시가는 30억원이 됐다. 자녀들은 상속세가 걱정이다. 상속재산은 전답 외에도 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그 외 자산이 5억원이다.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은 총 40억원이고 A씨의 배우자는 생존해 있다.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 상속공제는 10억원 외의 다른 공제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정도라면 보통의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에서 상속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을 비롯해 자녀의 수, 미성년자, 장애인 유무 등에 따라 각각의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다른 인적공제는 다 합해도 5억원을 넘기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순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또,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A씨의 경우 상속공제 10억원 외에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면 상속재산 40억원에서 상속공제 후 과세표준은 30억원이 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상속세 세율이 40%이고 누진공제액이 1억 6천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10억 4천만원이다.
그런데 A씨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고 30억원에 달하는 농지를 상속했기 때문에 그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영농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농업인으로서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나 영농에 관계되는 자산을 영농을 계속할 자녀들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한다. 영농에 직접 필요한 농지로서 한도액은 30억원이다. 영농상속공제는 물적공제에 해당한다.
농지의 범위에는 축산용 초지나 임업용 산림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인뿐만 영어민도 해당된다. 따라서, 어선이나 어업권·양식업권 등도 공제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농·임·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건축물은 등기가 돼 있어야 하며 법정 건폐율 이내라야 한다.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농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영농기간으로 봐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사업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용 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 다만 이처럼 미충족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의 조건도 충족돼야 한다. 농지 소재지가 거주하는 시·군·구(기초지자체 단위)에 있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직선거리 30㎞ 이내라면 연접에 불구하고 직접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영농상속공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도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상속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이라야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접 경작해야 한다. 5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가산된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영농상속인의 사망, 해외이주,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협의매도 및 수용, 국가·지자체에 양도 및 증여, 영농상의 교환·분합 및 대토 등이다.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인이나 어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도 맞아야 한다. 농어민 조건이란 농작업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해는 영농 등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농가부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이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도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법령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농수산계열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재학 및 졸업자가 해당된다.
영농상속공제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영농자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영농법인 등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편집자 주)
#광교세무법인 조봉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