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조지 오스번(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은 예산개혁안 발표에서 ‘일하는 사회를 위한 예산안’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과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의 도입, 소득세 및 기업세, 복지 개혁 등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혔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첫째, 정부 지출을 향후 5년간 총 340억 파운드 축소한다. 170억 파운드는 정부의 부처 예산 긴축을 통해, 120억 파운드는 복지 예산 삭감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50억은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엄중단속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이 2019년까지 매년 1%로 제한되지만 국민의료보험(NHS)에는 80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근로소득 중앙값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생활임금이 2016년 4월부터 도입된다. 시간당 7.20파운드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 국민보험금,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인상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고, 개인소득공제 기준이 2016년부터 10,600파운드에서 11,000 파운드로 상승되며 단계적으로 12,500 파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올해 42,385 파운드인 40% 세금납부 자격 기준이 2016-17년에 43,000파운드로 상승되며 이 기준 역시 50,000 파운드를 목표하고 있다. 오스번에 따르면 2,900만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복지 개혁은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이외의 지출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축소 내용은 1) 한 가족이 연간 신청할 수 있는 복지수당 한도가 현재의26,000 파운드에서 런던지역은 23,000 파운드, 런던 이외 지역은 20,000 파운드로 조정, 2) 공공지원주택 보조금을 향후 4년 간 매년 1%씩 삭감하고, 공공지원주택 거주자 중 연소득이 런던 지역의 경우40,000 파운드, 런던 이외 지역의 경우 30,000파운드가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시장 가격을 부과, 3) 세금 공제(tax credit)와 주택수당을 비롯한 근로연령 수당(working-age benefits)을 4년간 동결하되 출산 및 육아 수당(maternity payments)은 동결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
예산 발표와 관련된 복지개혁 및 일자리 법안(Welfare Reform and Work Bill)이 7월 20일 하원에서 2차 검토를 마쳤다. 법안의 주요 요약 내용은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15년 7월 20일자, ‘[Briefing] Welfare Reform and Work Bill: Second Reading’ (http://www.jrf.org.uk/publications/jrf-welfare-reform-and-work-bill-second-reading) 참조.
출처: 텔레그라프(The Telegraph) 2015년 7월 12일자, ‘Budget 2015 summary ad highlights: Everything you need to know’